2005 법무사 4월호

少額事件 訴談代理權에 관한 考察I 民事調停法(소화 26넌 법률 제222호)의 규정 에의한절차이고, 調停을구한사항의가액이 재판소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정한 금액을 초 과하지 않는 것」등을 규정하고, 司法書士法제 3조제7항에 「민사에 관한 분쟁(간이재판소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대상으로 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고, 분쟁의 목적의 가액이 재판소법 제33조계1항제1호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相談 또는 재판외의 和解에 관하여 代埋하는 것」을 규정하여 司法書士의 業務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는 평성 15년 6월 1일 현재 17,475명의 사법서사가 있는데, 법무성의 간 이재판소 소송능력 인정고사에 합격하여 법무 장관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사법서사는 전 국에 6,366명에 달한다. 간이재판소 438곳 중에 그 관내에 변호사 사무소가 있는 곳은 291개이며, 관내에 사법서사사무소가 있는곳 은 433개가 된다(평성 14년 7월 1일 현재). 간 이재판소송능력을 인정받은 사법서사가 전국 438곳의 간이재판소 중에 412개의 간이재판 소관할내에소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제 도의 시행으로사법과소지역에 대한문제해결 에 기여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는 권리를 더 욱 보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6. 小結 者國의 少額事件의 범위 및 관할법원과소송 내리인제도를 살퍼보았다. 共通的인 것은소액 사건에 대하여 簡易한 節次를 마련하여 특별한 취급을 한다는 점과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 지 않는 접, 소액사견에 대하여는 변호사대 리 의원칙이 관철되고있지 않다는점이다. 변호사강제주의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관 철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간이사건의 경우 법 률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보장과 국민에 가까 운 법원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제도의 경우 프랑스, 영 국, 미국, 일본 등에서 우리의 법무사와 감은 법조인 제도를 두고 있었고 지금도 영국과 일 본은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에 는 단일의 변호사제도로 흡수통합하였음을 알 수있다 英國의 경우에는 1990년 법원및법률서비스 법 (Court s and Legal Serv효 Act 19 90)의 제정을 필두로 한 일련의 법개정에 의하여 法 廷辯護士(Barristers)와 事務辯護士 (Solici.tors) 양자의 업격한 구분이 시정되고, 일정한 요건하에 상호 타방의 업무를 수행하 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점이 우리의 法曹人制 度에參考가될만하다, 〈다음호에 계속〉 ••• ••••• •.••• •••••••• 이 철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만법무사업외 23 I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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