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溫료 1 1F렀器E의 對象 ."' 유치원건물에 대한가등기 으 가무 농天에 대한 종총명으으 가등기 가부 1 회답 I ._ I유치원건몰(幼稚園建物)에 대하 (1) 건물으 소유자오 유치원으 겹영자가 1 사립학교법 제2 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E十른 사람 이면, 「가등7h를 할 수 있으나, 조 재조조, 저61조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2) 건둘의 소유자외 유치원으 겅영자가 동법人 행령 제1간E 가? ‘같은 사 람 이면,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종중(宗中)명으로 농天 (農地)에 농지에 대한종중명으으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으 보전 (1)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E十단, 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위 토대장에 등재된 농天i는 가능하q), 가? (2) 소유린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는 할 수 있E十. 재항 2. 1996. 5. 22 등 기 3402-402 질 으회답(등기신례 4 권 104항) 2001. 6. 9 등기 3402군이질으회 답(등71 선례6린 440항 사인증여로 증여예약(贈與豫約)이나 사인층 증여예약어나 사인층여를 원인으로 「가등 1. 부동싣 등기법 인한 가등기 여(死因捨與)로 인하여 발생한 기」를 싣청할 수 있다. 제간E 소유린이전청구린을 보전하기 고것은 가등기는 무동싣등기법 저P조 각호 2 2000. 3.13 등 위하며 「가등기」를 싣청할 수 으 1에 해당하는 딘己의 설정 • 이전 • 변경 기 3402―1기 질으 있는가? 또는 소멸으 청구린이 入가부(始밝附) 또는 회댑등기선례 6린 정天匠건볶停出條件附)인 때도 할 수 있기 421항), 2002. 7. 떠문이다 19. 등기 3402— 3ffi각 질으회답(已 기선례 7린 3ffi항) 무동신 또는 ‘무동싣(不動産)으 일무(특청일 (1) 사용린인 용익물린과 임차린은 ‘무동신 1. 1S97. 11. 21. 등 린근 으1 일무 부)’ 나 딘리(權利으 일부(天 문)’ 으 일부 에 셜청할 수 있으나, ‘딘근 으1 일 기여円 제8r;J!호 (—部에 더한 에 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 부에는 설정할 수 없고, 2. 등기기재근11 119 가등기 는가? (2) 소유린괴 가치란인 담보물린은 단근의 함 400함 입부 를 취득하거 나 설정할 수 있어도, ‘부동 합유지분에 니한가등기 으 가부 I 24 法務니멀포 싣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설정할수 없다 따라서 용익울린과 임차린가등기는 ‘부동 섣의 일부 에 설정할 수 있고, 소유린과 남 보물딘가등기는 단리으 일부 어| 설정할 수있다 부동싣에 합유등기(合有登記)가 합유는 합유자 전원으 동으가 없으면 天1본 경료돈 겹우에, 각 합유지으 지 하지 못하드로 ‘합유天 론 에 더하여는 「가 분에 내하여 소유린이전청구린 등기」를 싶청할 수 없다 가등기를 선청할 수 있는가? 1. 민법 제낀않: 2 2DOO. 2 24. 등 기 3402—129 질으 회갑등기선례 6린 43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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