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蠶. 지십권이 셜징턴 토지 에 대한 지십린가등기 의 신청가부 소유린보존등 기으 가등기 7|부 _I 1 회 답 I I0|미 天십권설징등기(地上權設 기존 지십권설점등기으 말소를 조건으로 3JOO.11.1. 등기 定登記)가 경료도어 있는 싱태에 하는 징天조건무 天싱권설징등기청구권을 3402-776 질으회답 서, 「A싱권설정청구린가등기」를 보전하기 위한 「지십권설정청구린가등기」 (등기선례 6린 43::l 싣칭할 수 있는가? 는 싣청할 수 있다 함) E따 가등기에 기한 쩌심린설정본등기는 기존으] 지싱권설정등기가 말소도 기 전에는 선청할수 없E十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所有權 권리이동의 종류로서 규정턴 설정 • 보존. (1) 부동신등기법 제 保存登記請求權)’을 보전하기 위 이전 • 변경 • 天1문으 제한 • 소멸으 6가J..] 3조 하여 「가등7L를 할 수 있는가? 총 가등기는 설정 • 이전 • 변겅 • 소멸의 4 (2) 3J02, 8, 14, 가지단 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1057호 따라서 ‘소유린보존등기 ’ 으 「가등 기」는 할 수없다 E만 구법入 에는 할 수 있다는 견해가 판례 • E수설이었다 흰내린의 환내린(還買權)에 관하여 「가등 환배권은 부동섣등기법 저P조어는 가등기할 곽윤직 「부동싣등기 가등기 가부 기」를 할 수 있는가? 수 있는 린리로 열거되어 있天 않으나, ‘흰 벌」 청6쪽 내린의 등기와 ‘한내린으 앙도성’을 인정 하고 있0D로 한매권이전청구권 을 보전 하기 워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E十. E만, 환매런의 이전등기는 부가등기에 으 하므로, 고 가등기도 역入 부기등기으 방법 에 으듐떠 한다. 말소등기으 말소등기(扶消登記)으I 가등기를 울린행위으 무인성(無囚|也을 인정하는 것이 1. 대법원 1977. 5. 가등기 가부 할 수 있는가? E十수설이나, 판려는 유인성(有因性)을 인정 24.선고 75다1394 물린찍 청구 권 및채런즈 청구권의 가등7 1 등기철차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린근로시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 이나 ‘채권전 청구권(債權的 請 求權)’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 기」를 할수 있는가? 둘권변동이 질체법싱 발생하 하드로 실효失效)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 판결 기의 가등기」는 허용도天 않는다. 2 곽윤적 「부동싣등 구법入에는 「말소등기으 가등기」를 할 수 기법」 30닷측 있다는 것이 판례 • 통설이었다 (1) 울린 또는무동산임차린의 변동을 목척으 1. 대법원1982 11. 로 하는 청구권 측 ‘채권찍 청구권을 보전 Z3.선고 81E十카1110 하기 위하여단 「가등기」를 할 수 있으나 (2) 판길 원안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 또는 이전으 2 3)02 8. 14 등가를 청구하는 권리 등 ‘울린전 청구권을 등기여巨 제1057호 보전하기 위5져 「가등기」를 할 수 없巨 (1) 으人片으[意思正義)를 취5兒딘 구민법하 구부동섣등기법 제2 대만법무사럽~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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