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업무참고X溫료 .z• . _ 1 회답 I - 물U 한 겅우으 고 있으나' 등기싶청에 필요한 에서는, 물권변동을 발생계하는 청구권의 조 제1호 가등기 가무 철차십으 조건이 갖추어天天 보전을 위하어서 뿐만 아L라 철차십의 조 않은 때 에토 「가등7L를 할 수 건이 갖추어지天 않은 겅우’에도 「가등기」 있는7冒 를 할 수 있었으나, (2) 헝식주익形式王義) 를 취하는 민법하에사는, 절차싱으 조건이 갖추어天 지 않은 경우어는 「가등기」를 할 수없다 가등7 | 으 가등7 1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0|전 할 수 등기기재례 408항 이전청구란으 가등기 측 「가등 있0D로 가등기된 소유린이전청구권의 01 기(假登記)의 가등기(假登記)」를 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할수 있는가? 측 「가등기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겅우에는 부가등기으 헝식으로 한다 가등기가 있는 가등기가 도어 있는 경우에도 가 가등기가 도어 있는 경우에도 가巳기으무자 3)02 9. 丕, 등기 경우인 소유권 등기으무天는 소유린을 앙도하거 는 소유권으 앙도 저당권으 설정 등 처든행 3402-5전 질의회 이전등기 등 나 지딩린을 설정하는 등 「처분 위를 할 수 있고 또 고인 같은 처든행위에 답(巳기선례 7권 행위(處分行爲」를 할 수 있는가? 따른 巳가를 할 수 있E十, 376항) 토A 또는 토A 또는 건물에 소유린이전등 건물에 가등기 기청구권가등기가 겅료도어 있 가 있는 경우 는 때에, 「더지린등기(益地權登 으 나A 린등기 記)」를 할 수 있는가? 2. i~i즐記節次 • _ 니지린등가를 할 수 있다 이 겅우에는, (1) 건물에단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등 기부에 고 가등기는 ‘건물단에 관한 취天 ' 를 부기하고, (2) 토天에단 가등기가 있는 경 우어는, 고 건물으 .:H.저岸에 토자등기부에 별도으 등기가 있E는 취T를 기재한다. 1. 부동신등기범 제 103조으3 제1항 동법入행규칙 제75 조으나 제1항 2 2004 3. 15. 부 巳 3402—126 질으 회냅등기선례 7린 375항) 1 회답 I - 가등7 | 으 싣청권자 가등기는 가등기린근 자오 가등 가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가등기권己자외 부동싣등기법 제27 기으두자가 공동싣청(共同申陶 가등기으무자으 공동(共同)으로 신청할 수 조 재함(공동싣쳉, I 26 法務니멀포 하여야 하는가? 있음은 물론이고 가등기으 예비전 성격때 저B7조(난독싣쳉 문에 (1) ‘가등기으무자으 승낙서(인감증명 침부요’나 (2) ‘가등기가처분명링의 정본’ 을 첩부하어, 가등기권已자가 단독(皇獨으 로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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