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업무참고자료 ·蠶. 1 회 답 I _ - 등기원인을 가등기으 등기원인을 ‘매매에악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청구권으로 19ffi. 8. 29 등기 매매로한 濱貫豫約)’으로 하지 않고, 내 는, 장차 권己변동을 발생게 할 청구권을 보 3402-8a3질의회 가등기의 가부 매(賣買)’ 로 하여 가등기를 싣청 전하려 할 때 또는 고러한 청구권이 시가부 댑등기선례 5린 농지오十 허가天역으I 7돋킵| 할 수 있는가? 또는 정天陸건부인 [대 등인바, 이러한 겅우으 573행 소유권이전청구린 도전을 위한 가등기는 고 등기원안을 메메로하여 싣청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하려면, ‘농天 취득지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1) 1. 국토으계획밋이 증 명 (農地取得資格證明) ’ 이나 농天취득자격증명은 침부할 필요가 없으 용에관한법률 제 ‘토天거래계약허가증(土地去來 나, (2) ‘토天거래겨약허가증’은 첩부하여 11W:.제1항 契約許可證협을 침부하여야 하는 야 한다 2 3J02 8.14. 등 가? 기여円 저~o팅로 가등기오十 본등 가등기 후에 토天 거래허가구역 몬등기으 등기원인증서로 매대거 약서를 제 3J03. 6. 16. 부등 기사이에 토지 으로 지정된 겅우어는 가등기에 출할 겅우, 계약일자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3402--333 질으회 거래허가구역으 기한 본등가를 하려면 「토지거래 으로 지정도기 전인 때에는 「토天 거래허가 댑등기선례 7권 로 天정턴 경우 허가증」을 첩부하여야 하는가? 증」를 침부할 믿요가 없E十. 55항 이사소유으 더표이사 개인소유으 부동싣에 대표이사와 고 희사사이으 매매예악은 이 1 싱법 제3ffi조 부동싣에 다한 더하여 회사명으로 매매예약을 사와 희사간의 ‘자기거래(自已去來)’에 해 2 2COO. 3. 25 등 회사명으I 원인으로 한 소유린이전청구린 딩도묘로 우1 매매에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 기 3402-213 질오 가등기외 보전으 가등기를 싣청할 겅우에 린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겅 회댑등기신례 6린 이사회으1 승인 「이사회으 승인걸으서」를 철부 우에는 등기권己자인 주식회사으 「이사회 58항) 위닥天I를 근저당민설징 자로하는 근저당권7등 기으 가부 7f등71으I 닙卜人 I 0 ---, 하여야 하는가? 으 승인걸으 서」를 첩부하여야 한다 싶닥재신(信託財産)에 관하여 등기원인이되는 설정]1악이 ‘싶닥전이면, 1, 신탁법 저臼소 ‘위탁자’를 근저당권설청자로 하느 근저당설정청구딘가등기가 처분명렁이 있는 겹우, 가등기린 己자는 「근저당린설정청구란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가등기근리자는 고 가天1든명령으 정돈을 재함 첩부하어 「근저 당린셜칭청구딘가등기」를 2 1993. 4 10. 등 선청을할수 있다 기 3402-262 질으 회댑등기선례 4린 576행 가등기를 하는 때에는 고 아래 가등기를 하는 때에는 사항단에만 횡선을 1. 부동섣등기범 제 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여백 긋고 고 아래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떠 61조 동법入 행규칙 (餘白)’을 남겨 두는가? 백을 남겨 두고 고 손위번도란고| 사항란 저175조 저P함 에 횡선을 긋는다 2 동법 제17건혼크러나 전산정보처己조직에 으하여 등기사 4 재함 무를 처己하는 경우에는, 톤등기를 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 둘 필요가 없다 가등기 공유자 가등기린리자가 여러사람인 경 여러사람이 가등기권己를 공유하고 있는 때에 3)02. 8. 14 등기 으I Al븐 우에, 가등기린리자 각자으 「A 는, 가등기린己자조짜의 「자본」을기재한다 에규제10'5/호 대만법무사럽~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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