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溫료 .z• 공유부동소때I 더한가등기 절차 1 회답 I . _ I문(持分)」을 기재하는7r? 여 러사람 공유(共有)으I 부동싣에 관하여 여 러사람 이름으로 「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공동가등기권己지으I 天본이 기재도어 있지 아니한 [[j에는 고 지본은 ‘균등(均等)' 한 것으로 보나, 天몬이 군등하치 않는 겅우에 는 A문을 기재하는 경정등기를 한E十 겅정등기는 가등기권己자전원이 싶청하도, 天븐l:I 율을 층명하는 서면과 치븐이 균등 하게 싣정한 지문보다 전은 가등기린근자 으 인감증명을 침부한E十 ‘가등기권리자 볕 또는 ‘가등기의무자 별로 「가등기」를 싣청할 수 있다 E만, ‘한장으 싶청서’ 에 가등기린巳자 및 가등기으무지으 각 天튼을 함끼 기재하여 한장으 선청시로 신청할 수 없E十. 1, 3)02 8, 14 등 기여円 제105l로 2 1993, 1, 14 등기 예규제910호 3 假출記假處分 • _I 1 회답 I I민사집행법십 가등기가처분(假登記假處分)에 가등기가처분은 당人rAf으 이해관겨으 더립 1 대법원 1973. 8 으 가天든규정 으합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의 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A 않고 든등기의 순 29자 73□f657 길 으 준용 여부 가처든에 관합 구창을 「준용(準 위보전으 효력밖에 없0D로 민사집행법싱 정 用)」하여 법원으 촉탁’에 으하 으 가처분에 관한규정을 「준용」하A 않는다 2 2m2. s. 14. 등 여 기입하는가? 따라서 가巳기으 기입은 법원의 촉닥 에 기여円 제105!호 으 하A 않고(촉닥은 각하한다, ‘신창 에 의 한다(등기핌층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가처巳 가등기가처븐에 인한 가등기철 (1) 일반 가등기절차는, 가등기권己자와 가 1 무동싣등기법 제 에 으합 차는 일반 가등기절차와 어떻게 등기으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가등기 刃조 제1형공동신 가已기 찰차 다른가? 린리자가 「가등기으무자의 승낙서」를 첩부 청, 제37 죄단독싣 하여 단독으로 선청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청), 제40 조 재함 인감출멍’ 과 넘기핌정 을 참부한E十. 저B호(등 기필충) (2) 가등기가처븐에 으 한 가등기철차는, 가 2동법入 행규칙 제 등기린己 자가 「가등기가처분길정정본」단 첨 53 조 제1호(인乙층 부하여 싣청하고, 가등기으무자으 인감증 멩 명이나 등기팔층은제출할필요가없다 가등기가차븐 가등기가처분길정에 으하여 가 가처든걸징에 으한 가등기싣청은 가등기의 1. 국토으계획밋이 에 으한 등기를 신청할 겅우에는 「토지 무자으 협력을 얻을 수 없을 때 가등기권 용에관한법률 제 I 28 法務니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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