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업무참고자료 ·蠶._I 1 회 답 I I7f등71와 거 래허 7卜층(土地去來許可證)」을 己자가 단독으로 싣청할 수 있는 것이고 11윤제1항 토天거래허7 十 침부하는7f? 일반가등기신청과 같이 「토天 거래허가층」 2 1994 3. 14 등 증으 침부요부 은 침부하여야한다 기 3402-197 질의 회댑등기선례 4권 11 1헵 7 f등 7l7 f처분 법원으 가등기가처븐결정에 기 가등기가처분에 으한 가등기의 효력은 일 1994. 10. 11. 등기 에 의한 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도 「가등 반 가등기으 효력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 3402---13)5 질으회 가등71의 기이전등기(假登記移轉登記)」를 로 고 가등기에 으하여 순위가 보전몬 소 댑등기선례 4권 이전 가부 싣청할수 있는가? 유권이전청구권이 앙도돈 경우에는, 가등 5전항) 기에 대한 부기등기으 헝식으로 「가등기이 전등7L를 할 수 있다 4. 假登記移轉登記 항목 1 질의 1 회답 1 근거 | 가등기의 가등기심 권己 으 전부 또는 일 가등가싱 귄己 의 앙도인과 양수인으I ‘공동 1 내법원 1998. 11 이전등기 절차 부를 제3자에게 앙도하고 「가등 십청 으로 가등기든 린리으 전부 또는 일부 19.선고 98다24105 기이전등기(假登記移轉登記)」를 를 「이전등기」 할 수 있고 고 이전등기는 전원합으처판결 할 수 있는가? 가등기에 더한 부기등기으 헝식으로 한다 (1992 6. 2자72마 가巳기든 린리 중 일부 天든을 이전할 겅 3양 결정 변경) 우에는 고 지븐(持分)을 기재한다. 2 2002. 8. 15. 등 중전에는 가등기는 본등기를 한 경우에 순 기여戶 제1051호 위보전으 효력이 있을 뿐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已’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 드로 「가등기으 이전등지는 허용하X 아 L 하였다 다단, 두사람 명으로 된 가등기 는 한사람이 E十른 사람에게 「가등기으 이 전등7h를 할 수 있였다 근저당린가등 가등기에 으 하여 보전된 근저당 근저 낭린설정 등기청구린가등기는 ‘전부’ 1900. 11, 23, 등기 기으 일부이전 권설정등기청구린의 ‘일부를 또는 ‘일부’를 부기등기의 헝식으로 「이전 3401-11ED 질으회 「이전등기할 수 있는가? 등기」를 할 수 있E十 댑등기선례 5린 574행 가등기에 가등기에 대하여 「가압류(假}무 소유린이전등기청구린은 먼저 청구린으 니 1, 민사집행법 제 내한 가압류 留)」할 수 있는가? 용을 실헌入 켜 놓고 겹매하드로서 강제경 24간E 가부 내를 할 수 있으드로 이에 니한 「가압류」 2 니법원 1978, 12 대만법무사럽~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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