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溫료 .z. _ I- 1 회답 I 도 할 수 있으나 소유린이전등기청구권이 18자 76□ [381 결징 가등기턴 때에 한하여 「가압류으 등기」를 3. 1981. 12 23. 등 할 수 있다 기에규 제415호 소유린이외으 제한물린이 전청구린으 겅우 4 등기기재례 471항 에토또한같다 5 假춥記에 기한本춥記 - _ - 1 회답 I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 으무자 가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겸 우에, 가등기에 기한 몬등기으 「등기으무지(登記義務者)」는 ‘가 巳기으무자’ 와 ‘소유자’ 중 누 구인가? (1)소유권(所有權)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으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으무자’ 이 나, (2) 제한물권荊限物權)에 관한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으무자 또는 본등기를 싣청할 당시으 ‘소 유권으 등기명으안 중 누구라도 상관없巨 가등기 일부에 가등기돈 권己 중 「일부지분— 가등기된 린리 중 「일부天 든」에 니한 본등 니한 본등기 部持分)」에 대한 본등기나 복수 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등기 공유울븐할된 일부가§s-71에 기한톤등기 철차 I 30 法務니멀포 가등기린己자 중 1인이 「일부지 돈 났분持J》’을 기재한디. 분」에 대한 본등기를 선청할 수 공동가등기린己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등 있는가? 기권己자 ‘도두’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 청하거나, 고 중 ‘일부 의 가등기권己자가 자기으 가등기天 븐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 청할 수 있지단, 입부으 가등기권己자가 ‘공유물보존행위’ 에 준하여 가등기전부에 관한 몬등기를 싶청할 수 없다. 종전에는 본등기명으안은 가등기명으인과 ‘일차 하여야 하드로 수인으 가등기권己자 중 입부 사람이 일부天 본만에 내하어 본등 기를 할수 없었다. 일부天분(—部持分)에 나한 가등 문할 후으 각 필天 도두에 나하여 「가등기 기 후 공유물븐할등기(共有物分 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E十. 割登記)가 돈 상태에서 코 「가등 가령 갑 • 을의 각 2븐의 1 지본으 공유 총 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 갑지든단에 대하여 가등기가 겅료돈 공유 는가? 토지를 공유물븐할한 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已기관은 직권으로 (1) 갑 난독으로 된 토지으 ‘소유자 갑’ 은, ‘공유 자 天분 2븐의 1 갑’으로 겹정하고 (2) 을 대법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함 675 걸점 1. 니법원 3)02. 7. 9선고 3)01다 43::l2; 43::l3::l 판 겔1984. 6. 12선고 83디카2283 판결 변경 2 2m2. 8. 14. 등 기여曰 제105!호 (등기예규 저區안호, 저b22호각 퍼天I) 1. 부동싣등기법 제 5懿저P로 제175 조 니지 제177죄직 린말소) 2 20J4, 3, 15. 부 등 3402---122 질으 회댑등기선례 7권 374행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