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蠶. 콩공용지힙으 취득으로인 한 가등기에 기한본등기 법인아닌 사단 등으 본등7 |시으 내표자첩기 당人fJ..f7 f 사망합경우 가등기 후 협으든할에 의한소유권 어전등기든 경우으 본등71의무Af _I 1 회 답 I I단독으로 든 토지으 天문이전등기는 몬등 기와 앙립할 수 없으드로 말소한다 ‘공공용天 협으취륵(公共用地協 공공용天 취특힙으서를 침부하여 ‘공공용지 議取딸)’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 힙의취록 을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 예약에 으한 소유린이전청구권 등기」를선청할수 있다 보전으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 기」를 싣청할 수 있는가? 아파트입수자내丑회으 의 명으로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난으 명칭과 사무소 몬 가등기를 1992 2 1 이후에 소재지단 기재몬 가등기를 개정 부동싣등 돈등기할 겅우에 ‘고 더표자으 기법이 시행몬 1992 2. 1 이후에 몬등기 성명과 주소 밋 주민등록번호’ 를 「첩기(添記)」하는가? 가등기를 마선 후에 가등기으무 자가 사명死亡) 합 겅우, 가등기 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려면 가 등 기의무자의 「상속등기(相結登 記)」부티 해야 하는가? 가등기 후 힙으문할(溫議分옹1i에 으 한 소유린이전등기가 턴 겅우, 가등기린리자는 공동십속인 중 ‘1인으 고유으 십속트 에 대하여 단 「가등기에 기한 몬등기」를 청구할수 있는가? 를 할 겅우에는, ‘고 내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첩7h한다 가등기 후 가등기당人fAf가 사당한 겅우에 늘 고 자의 지위가 가등기십으 딘리자이드 으무자이亡 관계없이 고 상속인은 「상속등 기」를 거치지 아L하고 ‘상속을 춤명하는 서면을 첩부하여 가등기으무자 또는 가등 기린己자로서 상대방과 공동으로 본등기를 선청할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 전원이 힙의븐할에 오하여 1인이 상속받기로 한 겅우에도, 고 상속인 은 상속을 층명하는 서면 및 븐할협으시 등을 첩부하여 「상속등7~를 하天 않고 가 등기에 기한본등기를할수 있口 십속재싣으 든할은 십속이 개시된 때에 소 급(選防하여 고 효력이 있어 십속 개시 당 人 피싱속인으로부터 승겨 받은 것으로 보 아야할 것이드로 가등기권已자는 싱속받은 1인을 십대로 ‘전天문(全持分)’ 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본등7h를청구할수있다 1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으취득및보 십에관한법릅제 17조 2 니법원1993. 4 丕선고 96다3319 끄卜거 L- 근 3. 2003. 11. 12 부 등 3402---613 질의 회냅등기선례 7권 372행 1 부동심등기법 제 41조 제3항 저57조 저P함 2 1998. 11. 26 등 기 3402---1180 질 으회답(등기선례 5 린 218항 1. 3)02 8. 14 등 기여戶 제1051호 2 19W. 12 14. 등 기 3402---1011 질으 회냅등기선례 5권 577항) 1 민법 제1015조 219액 12 4. 등 기 3402-9ffi 질으 회댑등기선례 5권 58J항) 대만법무사럽~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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