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溫료 .z. 힙으문할에 인한싱속등 기가겅료턴 겅우 등기원인일자 와 등기원인 층명시면 판결에 의한 본등7|싣청과 등기원인일자 매대예약서오十 □~□~거I약서으 금액이 붐일 치한겅우 가등7|원인일 자가 E十른 겅 우으 본巳기 가부 판걸주문어| 가등기에 으한 본등기춰天으 기재가없는 I 32 法務니멀포 _ I- 1 회답 I 가등기으무자으 십속인을 십대 판결에 으하여는 십속등기를 경료받은 자 1993. 11. 13. 등기 로 받은 가등기에 기한 몬등기접 으 ‘본래의 십속A 뮌판길문에 고으 A 든으 3402기 1전 질으희 차이행으 확징판결(確定判洲로 로 표시든 A 든)' 어| 내하어만 가등기에 기 댑등기신례 5권 고 변론중걸 전에 공동乞속인 중 한 본등기를 겅료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 583항 1인밍의로‘힙으본할(溫議分割)에 톤에 대하여는 임으로공동십청하거나 별 으 한 상속등기’ 가 겅료돈 경우에 도의 확정판걸을 받아야만 난독신청으로 도 본등기할 수 있는가? 본등기할 수 있[.十. 매대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등기원인일자」는 ‘대매예약왼걸으1 으사丑 3)02. 8. 14 등기 에 기하여 본등기를 선청함에 人를 한 날’이고, 「등기원인을 검명하는 서 예규제1051호 있어, 「등기원인일자(登記原因日 먼」은 대대기약서’ 이다 字)」와 「등기원인을 층명하는 시 고려나 헝식싱 매매예약으로 가등기가 도어 먼(書面)」은? 있으나广심제로는 내매예약왼결런을 행사할 가등기싱으 런리가 매매예약에 으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인 경우 에 판결수문에 매매예약완결일 자가 없으면 「등기원인일자」는 신고연월일(宣告年月 日)로 기재 하는7肯 가등기에 기하여 몬등기를 하려 면 가등기 당人의 ‘매매에약서 에 기재턴 금액(金額)’과 고 매 매예약에 기합 돈등기A 의 메 매겨약서십으 매매금액’이 일치 (—致)도어야 하는가? 필요없이 가등기린己자가 요구하면 언제二 天 본등가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겅우어는, 매매예약완결단을 행사하天 앓고서도 본등 기를 싣청할 수 있으며 이ITI|어는 별도로 빼매거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으 「등기원인일자」는, 3)02. 8. 14 등기 (1) 판결수문에 매매예약완결일자가 있으 예규제1051로 먼 ‘고 일지 를 (2)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없요민 고 확정판결으 ‘선고연 월일로 한디어 경우으 등기원인은 확정 판겔로한다). 가등기에 기한 몬등기를 신청하는 겅우에 1999. 5. 31. 등기 ‘매매예약서에 기재턴 가등기人 으 금액’ 과 3402-5o/ 질으회 돈등기A의 ‘매매겨약서에 매매금액’이 다 댑등기선례 6린 르더라토 본등기십청할 수 있다 3層갭 등기부심의 가등기원인일자 마 판결이유에 으하여 대매으 동일성(同— 3J02. 8. 14 등기 본등기를 명한 ‘판길주문으 가 性)’ 이 인정도 면 등기부오 판길으 ‘가등기 예규 제1051호 등기원인일자’ 가 서로 다른 겸 원인일자 가 달라도 고 판결에 으 하여 「가 우에도, 「가등기에 으한 본등기」 등기에 으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를 선청할 수 있는가? 판결주문(判決主文)에, ‘가등기 에 으한 본등기접차으 이행 을 명하天 않고 내내로 인한 소유 린이전등기 접차의 이행 을 명 판걸이유에 으하여 소유린이전등기접차의 3)02. 8. 14 등기 이행이 가등기에 으한 본등기접차 이행염 예규제10인호 이 명백한 때에는, 고 판결을 원인충서로 하여 「가등기에 으한 본등자를 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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