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업무참고자료 ·蠶._I 1 회 답 I I경우 청싣중길든 희人f으 가등기에 기한본등기 본등7|신청서 에 첨부할 등기 필출 판결십의수소 가 싱이한 겅우으 몬巳기 신청가부 가등기있는 토天와 가巳기 없는토天가 합핍돈 경우 가등기가 내天런등기 전에 경료된 경우 한 겅우에도 「가등기에 기한 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청싣종길(淸算終結)든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나 고 부동섣을 제양1에게의 「처본등 기」를 싣청할 수 있는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첩부할 「등기필춤 (登記塀 器)」은, ‘가등기으 등기필정인 7f? 가등기에 기한 몬등기찰차이행 으 확정단길을 받은 원고으 주 소(住所)가 등기부십에 기재턴 주소’ 와 ‘주소를 증명 하는 서 면과 부합하天 아L 던 경우에 돈등기싣창을 할 수 있는가? 가등기가 있는 토閃 오 ‘가등기 가 없는 토天’가 합병合情) 후 분할(分몸lj)하거 나 환A (換地)를 교부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토지 또는 건물에 내하여단 가 등기가 경료돈 후 니지런등기益 地權登記)가 경료된 경우, 「가등 기에 기하여 본已기」를 신청할 수있는가? 다른 원인으로 가등기에 으I한 본등기를 하天 소유린이전등 않고 ‘다른 원인(原因’에 으한 기를 한 겹우 소유린이전등기를 한 후에, t十 A'코 「가등기에 으한 본등기」 있다 법인등기부가 폐쇄턴 회사도 고 회사 명으I 3J04. 10. 13. 부등 로 매매에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존재 3402--519 절으호1 하는 한 ‘고 범위 내에사 청섣샤무는 종료 답 도지 아L등엿기 때문에 펴쇄돈 법인등기 부를 부활하여 청섣인 g기를 마친 E十言 「가등기에 기한 본등자를 하거나 법인인감 인 청싣인의 인감을 첩부등며 이를 「처븐g 기」를 할수 있다 본g기싣청할 때 첨부할 「등기팔층」은, 가 1. 부동섣g기범 제 등기요 g기필경 이 아니고(가등기린己자는 4~ 제1항 저B호 등기린己자이天 g기으무자가 아L드로), 2 2002. 8. 14. 등 등기으무지으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이다 기여巨 제1051호 원고인 가등기권근자의 등기무십 주소’ 가 1. 부동싣 巳기법 제 판길십에 기재되어 있E十면, ‘주소를 증명하 40조 재항 저B로 는 서면 과 부합하天 않더라토 돈등기십청 2 1990. 3. 14 § 을 할 수 있다 기 3402--214 질의 회댑已기선례 6권 125항 토지가 합병 후 든할되거나 린지를 교무하 1. 1981. 6. 17. 등기 는 과정에서 가등기가 존속할 토지부든이 저回9로 질으회답 특정노어 있다면, 고 부분을 문필등기한 (등7 선건 1권 6)9항) E十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7h를 싣청할 수 2 1ffi8. 3. 2 등기 있다 저g로 질으회냅등 기선례 2런478행 먼저 ‘내天 권말소등기’를 한 후에 토지 또 1. 내법원 3)03. 9. 는 건몽에 내하여단 「가등기에 기한 본등 4선고印01E十 기」를 신청할 수 있다. 226)4 판결 2 2004. 3. 15. 부 등 3402--1a3 질의 회냅등기선례 7권 375행 디시 코 가등기에 으 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3)02. 8. 14 §기 디만, 가등기 후 위 소유린이전등기 전에 제 에구 제1051로 호[ 앞으로 ‘처븐제한으 등기’가 도어 있거 나 ‘총간天1본으 등기가 있는 겅우에는 E十 대만법무사럽~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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