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溫료 .z• . _ 1 회답 I - 를 할 수 있는가? 동일인명으으 동일인명으1으 소유권이전담보가 2개으 가등기 등기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人 「가등기에 으 한 몬등기」를 할 수 있다. 후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겅료도 면 고 가등기들 사이에 이해관겨 가 있는 지B자명 으 의 등기 가 없는 한 가등기의무자으 소유 린이전으무는 채무으 본A에 따른 이행이 왼료도어 선행가등기에 으하여 보전틸 소유 린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消滅)」도였[.十고 볼 여AI가 있을 것이나, 선행 가등기가 존재 하고 있는 한 헝식적 싣사권단 가天고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선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싶청 을 「수己(受i里)」할 수 밖에 없巨 3)00. 8. 21. 등기 3402-571 질으회 댑등기신례 6권 445항) 중후행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선행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 싣청할수있 는A 여부 소유린01전등 기으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로 으 겅정등기 둘린변동으 효력발생人71 가已71에 기한본등기를 달소5는 경우에 행하는 직런회복등기 으 처己방법 가등71에 기한톤등기 금天가天1본등 기으 가부 〈다음호에계속〉 I 34 法務니멀포 가 전 • 후로 등기몬 E十음, 후행 소유린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겅료턴 경우에 ‘선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싣청’을 할수 있는가? 가등기와 가압류가 순차로 겅료 된 겅우 가등기에 으하A 않은 난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 기에 기한 소유린 이전의 몬등 기’ 로 「겅정(更正)」할 수 있는 7f? 가등기에 기하여 든등기를 하면 돈등기인 「물권변동(物權變動인 효력」이 가등기人|JJ杯 소급하는 7f? ※ 선행가巳기에 기한본등기는 탠 인무효으 등기이 다( 1 997. 6. 17. 등 기 3402---431 질으 회냅 가등기린리지명의로 소유린이전등기가 경 3)00, 9, 2f..). 등기 료된 두I에도 가巳기에 기한 본등가를 선청 3402-6ffi 질으희 할 수 있으나:경정등기는 본질십 경정전 댑등기선례6권 후의 등기에 동일성(혹은 유사셍이 인정되 446항) 어야 하드로 단순한 소유권이전등7튿 ‘가 등기에 기한 소유린이전으 몬등기 로 「경 징」할수 없다 가등기에 기하여 몬등기를 하면, (1) 든등기 1. 두동싣등기법 제 으 「순위0||頁位)」는 가등기인 순위에 으하니 庄E제2항 (몬등기 순위보전으 효력), (2) 돈등기의 2 더법원 1981. 5. 「물린변동으 효력」은 본등기A 에 발생하고 丕선고 80[.r311 7 가g기人 JIA. 소금하天 않는[.十. 판결 가등기에 기한 소유린이전으 본 등기관이 회복등기으 등기권己자 등기의 1. 1ffi2 1. 丕. 선고 등기入 에 등기관이 직린말쇠職 무자오十 등기상 이해관겨 가 있는 제3자에 81다 Z3양,2330판 權扶消)한 가g기이후으 제3자 더하여 등기를 회복한[.는: ‘통天 ’ 를 하고 결 으 권己 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2 1994. 3. 24. 등 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겅 UI에 직린(職權)으로 「회복등7h한다. 기 3402--244 질으 우 어떤 방법으로 이를 「회복등 회갑등기선례4런 기(回復登記)」를 하는가? 593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天 하 (1) 가등가심으 런리天因|으 처분을 금天 5는 1. 너법원 1978. 10. 는 내용으 가처븐등기(假處分登 「가등기天든곤금지가처분」은 등기사힝이라고 14자 78마282 결 記)를 할 수 있는가? 할 것이나 (2) 가등기에 기한 본ls-7層 금 정 天하는 가처분은 가등가십으 린己 자체의 2 19W 9. 11. 등기 처분으 제한에 해당하지 아Li o드로 「가등 예규 제881로 기에 기한 본등7담天 가처분」은 등기사함이 0曰다 정 상 대 | 법무사(울산회) 제공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