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등71선례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법인 및 선박등기 선례 [ 2005년 1월 등기선례 ] [1] 수출업자인 질의인이 선박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의 선박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선박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 질의인 멍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당초 매도인인 소유명으伏|가 선박의 말소등록 및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과 달리 선박에 관한 물권변동은 의사주의를 취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만으로 효력이 발 생하고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등록은 선박소유자가 신청하 여야 하고, 같은 원인으로 인한 말소등기는 말소등록을 한 선박원부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하는바, ® 질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매수하였다면 선박 의 소유자이므로 말소등록은 질의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 질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당초 매도인이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말소등록을 한 선박원부등본에 기재된 선박소유자와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선박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 신청은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결국 질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말소등록 및 말소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질의인이 선 박을 매수하여 수출하는 경우와 단순히 선박 수출을 알선 내지 중개하는 경우는 그 치리절차가 다른바, 질의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자한다면 후자의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2005. 1. 6. 공탁법인 3402--2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상법 제74ll, 선박법 제22조제1항, 선박동기법 제5조, 부동산등기법 저155조, 선박동기처리규칙 저132조 [2]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선박등기처리규칙 제2조에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를준용하고 있으므로 증명청에서 발급하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감증명의 사용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하 고 있으나, 인감증명의 사용용도가 선박매도용인 경우에는 특별규정이 없어 인감증명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는 증명청에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 아닌 일반의 인감증명을 발급하 고 있으므로,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 아닌 일반의 인감증명울제출하면 될 것이다. (2005. 1. 6. 공탁법인 3402--3 질의회담) O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대만법무사럽~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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