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합자회사의 공동대표규정에 관한 변경등기 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공동대표규정(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등기한 경 우 먼저 그 정관규정을 변경한후 공동대표규정을 말소하는변경등기를 신청할수 있을 것이다. (2005. 1. 19. 공탁법 인 340 2--14 질으區| 답) O 참조조문 : 상법 제180조 저1204조, 제207조, 제208조제1항, 제269조 제271 조 [4]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신청인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해외지점의 지배인은 한국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인 법인에게 귀속되어 근저당권자는 해외지점이 아니라 영업 주인 법인이 될 것이다. 2.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절차는 부동산근저당권설정등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선 박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법인이 경우 등기권리자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를 산청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등기권리자 로서 등기부의 사항란에 기록되는 것은 법인의 상호, 주소, 법인등기용등록번호이며, 취급 지점에 관하여는등기신청서에 고취급지점에 관한표시가 있는 때에 등기예규제831호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록될 것이다. (2005. 1. 24. 공탁법 인 340 2---19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상법 제11 조 선박법 저15조, 부동산등기법 저157조, 선박동기처리규칙 제2조 O 침조여frr : 등기여R· 제831~ [5]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등기의 말소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된 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선박등기의 말소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 었다면 위 선박 에 관한 등기용지는 폐쇄되 어야 할 것이고, 고 후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새로운 등기신청 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2005. 1. 26. 공탁법인 3402--21 질으匡|답) O 참조조문 : 선박동기법 저15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1~ [6] 증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제원으로 법인의 멍청이 변경된 경우, 종래의 증권예탁원을 멍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의 멍의개 서대리인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등 증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증권예탁결제원으로 법인의 명칭 이 변경된 경우, 종래의 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희사는 상법 제183조, 제317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점은 I 36 法務士 4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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