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개정 증권거래법의 시행일이 될 것이며,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이 변경된 것은 위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의한 것이므로 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증권예탁원의 등기 부등본이나 해당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5. 1. 26. 공탁법인 3402--22질의회담) O 참조선례 : 1994. 6. 20. 등기 3402-536 질의회답 [7]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 명칭을 같이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등기신청서에는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하여 야 하는바, 이는 등기기간을 계산하여 등기해태 통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허가서 도달연월일만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허가를 한 주무관청의 명칭을 포합하여 기재할 필 요는 없을것이다. (2005. 2. 4. 공탁법인 3402-34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민법 제5ll, 민법법인및특수법안등기처리규칙 제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저141조 [8]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주무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법 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합이 없는한 인가서가도달된 날이 될 것이다. (2005. 2. 14.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 제111 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9] 재단법인 이사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l.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0조, 제43조에 의하여 재단법 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정관에 이사의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면 당연퇴 직사유가 발생한 이사에 대한 별도의 해임절차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2. 당연퇴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정관에 근거한 교현에 의한 최종임 면권자의 인증받은 사실 증명서’가 이에 해당하는서면으로볼 수 있을지 여부는 등기관이 구제적으로판단하여야 할사항이라할것이다. (2005. 2. 14. 공탁법인 3402-38 질의회답) [10] 특수법인인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법인인 지방공사를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조직변경에 관한 근거규정 을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조직변경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수없을 것이다. 대만법무사럽~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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