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2. 14. 공탁법 인 340 2--40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지방공기업법 제75조 O 침조여fn- : 등기여田 제605호 [11]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사업 제22조 및 비송 사건절차법 제16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주식회사간에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등기할 수 없는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미송사건절차법 제164조는 그 적용이 없을것이다. (2005. 2. 18. 공탁법 인 340 2--48 질으區| 답) O 침조선례 : 1994. 2. 19. 등기 3402-120 질의회답 [12]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 첨부가능 여부 및 ‘체류’의 의미 주식회사나유한회사에 관한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또는 사임을 증명하 는서면을 첨부하는 경우그 이사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 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본국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체류는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되 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제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2005. 2. 18. 공탁법 인 340 2--49 질으匡| 답) O 참조선례 : 1992. 12. 26. 등기 제263~ [13]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1.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 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 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 될 것이다. 2.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취임일은 임기개시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선임결의와 해 당 임원의 취임승낙이 있는 때가 될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미리 해당 임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므로 특별한 소명이 없는 경우 선임결의일로 등기될 것이다. (2005. 3. 15. 공탁법인 3402-71 질으匡|답) O 참조선례 : 2003. 11. 14. 공탁법인 3402-269 질의회답 I 38 法務士 4 일모 급 부 공 일 판무 임 人 어 의 | 人멍 圓 고 x영 심운 의 도 은도 높1 1 陶 鬪 驛 H「는등 후 固 는 대호 -_O 임匡선 ’으H 고? 하록을 모 二 L 급행 을공1 fAi0人 을 o」 H「 의 거주며 l 주H人 L발 의임_ 듈|117 人X x행택 입 1 1시주 人 택법여 K「人 하임 n축위것 는天陽는 -_o택호려 주 주 輕 綱 7여 내하의보 유역위엄선 이구_人 H 축p발 ? 정IP JH o 軒털 “ xLXK □ ? 택확택비 ·주을주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