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 __________________ 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 0去律 第7392號/2005年 3月 18 E3 公布) H f r-L _1 _1 x · IPJ ( ·주요내용 갸 정비겨固을 통한 도시겨固변경 제도 도입법 제4조제1항제万호의3 신설) (1) 정비겨固으로는 용도자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수립할 수 없어 정비겨固과 별개로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이중적으로 거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정비겨固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 지구딘위계획에 관한 내용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정비겨固과 지구단위계획을 별개로 수립히지 아니히여도 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고 사업기 간이 단축되는 등의효과가 기대됨 나 도시저소독주민을 위한 주택규모별 공급기준 도입(법 저µ조익2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후볼량주거지를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중 • 대형규모 우1주로 주텍을 건설함 에 따라 당초사업목적과는 달리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저히되는 등 사업효고바 반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러는 것임 (2)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人멉에 대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 • 최소규모,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먼적게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시장 • 군수는 이를 정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3) 입주비 부담이 적은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이 일정수준 유지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초 사업자역에 거주하 던 도시저소득 주민의 재정착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라 건설업자 등의 공동人멉제도 도입(법 제8조제1항) (1) 노후불량주거지를 개선하는 주택제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힘에 따라 원활한 天넘조달이 어렵고 사업을 신속히게 추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히려는 것입 (2) 주택재개발사업조힙01 건설소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볍게 의한 등록서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 (3) 민간건설업자가 주택제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히여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已의 부족한 전 문성을 보완할 수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의무호K법 제30조의2 신설) (1) 주택재건축사업이 대형 분양주택 공급 위주로 시행됨게 따라 재건축사업구역내에 거주하던 무주택 세입지의 주거 볼안이 가중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문제정:Pl 발생하고 있어 이클해소하려는 것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된 용적률중 10안큰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되, 용적률 산정시게는 임대주택 공급면적을 제와하거나, 부 속토지의 가격을 지급하도록 함 (3) 주택재건축사업의공공성이 강화될뿐만 아니라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 무주택 세입자및 도시저소독주민의 주거은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39 I 급 부 공 일 판무 임 人 어 의 | 人멍 圓 고 x영 심운 의 도 은도 높11 陶 鬪驛 H「는등 후 固 는 대호 -_O 임匡선 ’으H 고? 하록을 모 二 L 급행 을공1 fAi0人 을 o」 H「의 거주며 l 주H人 L발 의임_ 듈|117 人X x행택 입 1 1시주 人 택법여 K「 人 하 임 n축위것 는天陽는 -_o택호려 주주 輕綱 7여 내하의보 유역위엄선 이구_人 H 축p발 ? 정IP JHo 軒털 “ xLXK □ ? 택확택비 ·주을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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