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노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저14조계1항 각호의의 부분단서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주민공랍 및 지방의희의 의견청취절 차를 거치지 아니할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각각 다음과같이 신설 하며, 동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동조에제5항내지 제7항을각각다음과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재건축임재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 에한한다) @ 시 •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 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을제외한다)지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희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이하 ‘‘시 • 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희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하여야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 고시(변경 결정 • 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본다. @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 시장 • 군수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이하 "인 수자”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G)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각호의 사항을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1.정비사업으로공급하는주택의 최대 • 최소규모또는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우면적 또는 비율을 지역별로구분하여 정할수 있다)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 하는경우를제의한다) @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제4의 규정에 의한 정 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0 法務士 4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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