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1항제1호중 ‘‘시장 • 군수”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又f'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 쟈’로한다. 0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세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세입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당해 정 비구역 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 • 군수가 직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경우에는세입자의 동의절차를거치지 아니할수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계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O 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 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계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자로 보는 등록사업지{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도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제3힝{종전의 제2항)중 "2분의 1 이상’을 ”과반수”로, “주택공사등또는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노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주택공사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 비사업의 경우를제의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을 갖춘자” 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 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조합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로 하 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입자’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조계2항중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으로, “조합의 정관등’’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2분의 1 이상”을 ‘‘과반수’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장 • 군수는 계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이 계30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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