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IIIIIIIIII ~ 는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덱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미리 협의 하여 추진위원희에 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제4항중 "사업주체로 본다.”를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9조의 규 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 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의의 부분 본문중 ‘‘투기과열지구’를 "투기 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한다)”로 한댜 제20조제3항 본문중 “정관의 변경에는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박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 제8호 • 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조합원 2분의 1 이상”을 “조합원 과반수”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 과밥수”로한다. 제23조제4항 본문중 “조합원 2분의 1 이상’'을 “조합원 과반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 과반수”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200인”을 각각 “100 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2분의 1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28조계1항 본문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을다음과같이 한다. @ 사업시행지{시장 • 군수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 용을 변경하거나정비사업을중지 도는폐지하고자하는경우를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 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토지소유자의 동의와토지등소유자과반수의 동의를각가 얻어 야한다. 제30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주택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견설의무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지는 제30조계4호 의 규정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 는 면적을 임대주택(이하 ‘재건축임대주택'’이라한다)으로 공급하여야하며, 건축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물 층수계한 동 건축제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가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상승폭,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2 法務士 4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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