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기존주택의 세대수 그 밖의 사업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할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재건축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 사 또는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재견죽임 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 대주덱 부속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 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용적률을 완화받기로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정한용적률(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 는군의 조례로 정한용적률을말한다) 및 세대주기준을완화하여 적용하여야한다. 1. 재건축임대주택의 바닥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의하고, 재건축임대주택 부속대지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것 2. 재건축임대주택의 세대주는 허용세대수산정에서 제외할 것 @ 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인가를 신정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동 재건축임대 주택에 관한사항을 인수자와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반영하여야한다. @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납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점의 방법에 의하여 인 수자에게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 게 통보하여야한다.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 후에는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 는 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정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1호중 ‘‘주덱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주택견설사업 등의 등록 및 동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의인가 제3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협의하여야 한다."를 “협의하 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로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정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수 있다.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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