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제38조중 ‘‘제8조제3항제1호’'를 “제8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5항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중 “고시가 있은 날’’을 “고시가 있은 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 한다. 제48조제2항제6호를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삭제한다. 6.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 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均-소 • 기숙사 용도로 주덱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소유자 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제5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제4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제48조제2항제6호’’로 한다. 다만, 재건축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수 자가이를따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사 의 시공보증(시공사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자로 선정(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고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 자가공사”로한다. 제60조제2항중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를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 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입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그 건설’’로 한다. 제63조계1항중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로 하고, 동 조제2항중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지”를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건설 하는경우 건셀’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호의의 부분 본문중 "등록’’을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 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대행’’을 ‘‘지원’’으로 한댜 제73조에 제3항 내 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 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 비사업전문관리 업자로 본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4 法務士 4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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