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총희 또는 대의원희의 의결을 거처 당해 업무계약을 해지한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희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3. 세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8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정 비사업”을 ‘‘정비사업 또는 임대주택견설 • 관리”로 한다. 4. 재건축임대주덱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특별시장 • 광역시장이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 한 경우와도지사가 정비기금을재원으로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한경우에 한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노후 • 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 한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포합한 노후 • 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저18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 규정의 위반하여 시공자를선정한자 및 시공자로선정된 자 법률 제705倍i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 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를 "토지등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물 또 는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의2 • 제2항 • 제7항, 제 4조의2, 제13조계4항, 계30조의2, 제50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2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E(재건축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 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승 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딴,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모집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의 체결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비구역 지정 등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이 시 • 도지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추전위원희의 설립승안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서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는주택재건축사업에 대 하여는 이 법 시행 후 9월 이내에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등 재건축입대주택에 관한사항을 대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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