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IIIIIIIIII ~ 통령령이 정하는바에따라고시하고 이를사업시행자 및시장 ·군수에게 통지히여야한다. @ 사업시행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고시 도는통지 전에 사업시행인가{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시장 • 군수와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는 사 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는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일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4조(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O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의 변경인가를 제외한다)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비율에 불구 하고재건축으로증가되는용적률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 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재건축임대주택으로공급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제3항 및 계4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원 외의 자에게 공급계획인 주택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비율에 의한 주택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재건축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수는조합원 외의 자에게공급하는주택의 수에의한다. 제5조(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결정 • 고시 된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도 이를적용한다. 제6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 하여는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관등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 에의한댜 제7조(주택공급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제48조제2항 제6호 • 제7호 및 제50조제5항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6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6 法務士 4 월오 지육당 -_o양해 용비l 수µ 店로 를l BQ― 0L ,10 □ fl|추 天杯 양육시도상에 甘"명대 이령 떨정명 타0규맹 는o 있의 을 권 십 수 뻥 i 麟 할 멍 면 보 7 를 확 十을무 른 E행의 에이십 법그교 민접 |바면 o는 霞 있 루 f으 또 떼 01사 입 니人가것 o는巳는 |,10 우려 狀,H" -_O- _o될固 육방해杯 윤양나칩出 리에 내중助7 요모부권딸 주부거卜닌= -_o」격 진을卜 및가 십고 」인 OT를교 에 |」 _1 접 섭챠 「 Of L E」교상 정天접정 고 H "후f면| ,10으 혼니의녀 『J ·이아자자 부 칙 대에를 人X벼 f취고」 고족 넘의| 」 0정 -K 법결게 헌치問 繼 國 距 1법卜 0헌고 친 '= 양 성모問 척1 0 양7 는ii우 匠 | 저의1 7 주소 151 人 호의진 는인증임 부 -_o를것 성쟁리 구 f E 복 는 |巳, 瓚 뚜 f Q - _ O 家ii x입 Kx양도 7혼 금고를 戶 무 글 루 성반X i i : 國 쏠 주 巳 현 는 호1 0| - _O X 으 는폐匠게 있 潤綱 匡 백입을 譯 卓 떠 虐 , 1 0 , 1 0 고 테니정성 끄」아조의 족_ oTT친杯친 이의 觀戶 〈 정법부리 "D I」|합먼 '어-_ O 전화라정 ·종변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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