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家軍訴i磁法中改正法律 i 妹律 第740명虎/ 2005年 3月 24E3 公布) · .. L_07 u 7 'r1 1L_o ( 家事訴說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중 “財産上의 義務 또는 幼兒의 引渡義務''를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 는 자(子)와의 면집교섭허용의무’’로 한다. 이 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民法-g!改正法律 (法律 第7427號/2005年 3月 31 日 公布) T^ ( • 주요내용 가. 호주저匠 폐지 등(현행 저初8조 • 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저1796조삭제, 법 제万9호)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저匠를 전제로 한 입적 • 복적 • 일가청립 •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도料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나. 자녀의 성9성과 본(本)(법 제781조제1행 자녀의 성(姓)과 된本)은 부(父)의 성과 성과 본도 따를수 있도록 합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7 I 지육당 -_o양해 용비l 수µ 店로 를l BQ― 0L ,10 □ fl|추 天杯 양육시도상에 甘"명대 이령 떨정명 타0규맹 는o 있의 을 권 십 수뻥 i 麟 할 멍 면 보 7 를 확 十을무 른 E행의 에이십 법그교 민접 |바면 o는 霞 있 루 f으 또 떼 01사입 니人가것 o는巳는 |,10 우려 狀,H" -_O- _o될固 육방해杯 윤양나칩出 리에 내중助7 요모부권딸 주부거卜닌= -_o」격 진을卜 및가 십 고 」인 OT를 교 에 | 」 _1접 섭 챠「 Of L E」교상 정天접정 고 H"후f면| ,1 0 으 혼니의녀 『J ·이아자자 부 칙 대에를 人X벼 f취고」 고족 넘의| 」 0정 -K 법결게 헌치問 繼 國 距 1법卜 0헌고 친 ' =양 성모問 척1 0 양7 는ii우 匠 | 저의17 주소 15 人1 호의진 는인증임 부 -_o를것 성쟁리 구 f E 복 는 |巳, 瓚 뚜f Q - _ O 家ii x입 Kx양도 7혼 금고를 戶무 글 루 성반X i i: 國 쏠 주 巳현 는 호1 0 |- _O X 으 는폐匠게 있潤 綱匡 백입을 譯卓 떠虐 , 1 0, 1 0 고 테니정성 끄」아조의 족_ oT친杯친 이의觀 戶〈 정법부리 "D I」|합먼 '어-_ O 전화라정 ·종변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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