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다 자녀의 성과본의 변경(법 저1781조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등(법 제809조)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를 전환하되 , 근친혼제 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먀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 폐지(현행 제811 조 삭제) 부성추정의 충둘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 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전으므쿠 이를 삭제함 뱌 처(妻)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정(법 제846조 및 제84B칙 지금77杯|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가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히였으나, 이는 혈 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넘에 부합도杯|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가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사 친양자제도 신설(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으B 신설| 종전 양자저됴를 그대로 유지히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 의 친족관계를 종료人V|고 양친고티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지제도를 신설함 아 친권 행사의 기준 신설(법 저912조 신설)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힙에 있어人는근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民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편제2장의 제목"戶主와 家族'’을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으로 한다. 제778조를 삭제한다. 제7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9조(가족의 법 위) G)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80조를삭제한댜 제7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G)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 을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자는모의 성과본을따를수 있다. @부를 알수 없는자는모의 성과본을 따른다.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부또는모를 알게 된때에는부또는모의 성과본을따를수 있다.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8 法務士 4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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