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 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 구할수 없는 경우에는제777조의규정에 따른 친족도는점사가 청구할수 있다. 제782조 내지 저178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91조를 삭제한다. 제793조 내 지 제79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포함한다)사이에서 는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 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를 삭제한다. 제813조중 ”第8111條및前條第2I頁'’을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으로 한다. 제814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所管戶籍吏에게’’를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에’’ 로한다. 제815조각호외의 부분중‘‘다음各號의”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로 하고, 동조계2호 및 제 3호를각각다음과같이 하며, 동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炳威關係J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 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 각호의의 부분중 ‘‘다음各號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第807111乃至第811條'’를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로 한다. 제817조중 "8寸以內'’를 "4촌 이내"로 한다. 제8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을 위망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겁사가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중 “成年'’을 ‘'20세’’로 한다. 제820조의 제목 "(同姓婚等에對한取消請求權의消滅)’’을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로 하고, 동조종 ‘구를出生한’’을 ‘‘포태OO胎)한’’으로 한다.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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