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IIIIIIIIII ~ 제821조를 삭제한다. 제8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 우에 자의 양육책 임과 면집교섭 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37조제2항 및 제837조의2제2항중 "請求’를 각각 ‘‘청구 또는 직 권’’으로 한다. 제845조중 ‘‘第811條의規定에違反하여再婚한女子''를 ‘재혼한 여자”로, 내U1It’’를 ‘‘제844조’’로 한다. 제846조중 “夫는’’을 ‘‘부부의 일방은’’으로 한다. 제8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印 친생부인倍見生否認)의 소信R)는 부(JI::)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 는자(子)를 상대로 하여 고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 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제1항중 ‘‘夫’’를 ‘‘부(夫) 또는 처(妻)"로, “否認의訴'’를 ‘‘천생부인의 소’’로 하고, 동조제 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否認의 訴'’를 각각 "친생부인의 소’’로, "1年內'’를 "2년내"로 한다. 제850조중 "봇’를 "부(夫) 또는 처(妻)"로, “否認의訴'’를 "친생부인의 소’’로 한다. 제8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澤)가 제847조계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漠:)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한하여 고사망을안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제기할수 있다. 제8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후에 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계기하지 못한다. 제853조를삭제한댜 제854조중 "前2號'’를 ‘‘제852조’’로 한다. 제861조중 "法院의許可를얻어이를取消할수있다’’를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로한다. 제864조중 ‘貫r211t'’를 "862조 및 제863조’’로, 1年內를 "2년내로 한다. 제864조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65조제2항중 ‘바[IF'을 ‘‘제1항’’으로, ‘‘제1年內'’를 "2년내"로 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0 法務士 4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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