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제86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승낙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 허가를받아야한다. 제886조중 ‘‘養子, 法院代理人 또는 同意權者'’를 ‘‘양자 또는 동의권자’로 한다. 제899조 본문중 “가름하여’’를 ‘‘갈음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도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촌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 법원의 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편제4장제2절에 저14관(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멘,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될 자가 15세 미딴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고 밖의 사유로 동의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 가정법원은 친생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고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 親)의 양육능력 고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수 있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G)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댜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8조으14(친양자 입양의 최소 등)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든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천양자 입양의 사실을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있다. @ 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關뎀간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학대 또는유기(遺棄)하거나고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현저히 해하는 대 2. 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但|孛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제898조 및 제9053드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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