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승낙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 허가를받아야한다. 제886조중 ‘‘養子, 法院代理人 또는 同意權者'’를 ‘‘양자 또는 동의권자’로 한다. 제899조 본문중 “가름하여’’를 ‘‘갈음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도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촌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 법원의 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편제4장제2절에 저14관(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멘,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될 자가 15세 미딴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고 밖의 사유로 동의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 가정법원은 친생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고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 親)의 양육능력 고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수 있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G)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댜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8조으14(친양자 입양의 최소 등)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든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천양자 입양의 사실을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있다. @ 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關뎀간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학대 또는유기(遺棄)하거나고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현저히 해하는 대 2. 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但|孛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제898조 및 제9053드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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