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IIIIIIIIII ~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계1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 • 파양의 효력) G)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소급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의하고는 그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09조제1항을 다음과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親權을 행사할 者를 정하고’’를 "친권자를 정 하여야 하고’’로,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親權者를 變吏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또한 같다.’’를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 조제5항을다음과같이 하고, 동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부모는 미성 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頃多상社)가 천권자가 된다. @ 가정법원은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천권자를 정한댜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에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다른 일방으로 변경할수 있다. 제910조중 “服從하는子에가름히여’’를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로 한다. 제4장제3절제1 관에 제9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2조(친권행사의 기준) 천권을 행사힘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우선적으로 고려히여야 한다. 제921조제2항중 “服從하는’'을 “따르는’’으로 한다. 제9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이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 경할수있댜 @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963조제1항 본문중 "本人이나그家에緣故있는者'’를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제966조중 ‘‘直系血族,戶E'를 “직계혈족’’으로한다. 제968조중 ‘‘傍系血族및戶主는’’을 ‘‘방계혈족몬’으로 한다.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 제984조 내지 제987조 •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 995조)을 삭제한다. 제1004조 각호의의 부분중 “다음各號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3호 내 지 제5호중 "養子 기타 相續'’을 각각 "상속’’으로 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2 法務士 4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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