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8조의2제1항중 "被相續人의 財産의 유지 도는 增加에 관하여 특별히 기 여한 者(被相續 人을 특별히 扶養한 者를 포함한다)’를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 을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재산의 유지 또는증가에특별히 기여한자’’로한다. 제103M.중 "第1019f1t第1項"을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 과같이 신설한댜 ®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 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납아있는 상속재산과함께 이미 처분한재산의 가액을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8조의 제목 "(不當辨濟로因한責任)”을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하고, 동조제1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고 이전에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38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 전단’’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고 이전에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재권자나유증받은 자가 있는때에도 도한 같다. 제1038조제3항중 "前2I頁’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57조 전단중 "前條第1項'’을 ‘‘제105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후단종 "2年以上'’을 "1년 이 상’으로한댜 제1057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第1056{I*'’를 각각 “제1057조’’로 한다. 제1058조제1항중 ‘꿔HIt의其間內에相續權을主張하는者가없는’’을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멘 제4편제2정(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 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 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