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l度 | 인 포합)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 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21 그런데 법무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 혔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계회에 가입 하고 있음에도 일부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등)에서는 자신들과 거래를 하거나 하려는 법무 사에게 협회가 주관하는 공제가입과는 별도로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고액의 이행보증 보험에의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 으로 알고 있다. 이와같이 일부금융기관이 법 무사에게 이중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들의 요구가 부당한 처사 임을 지적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행여 나 사건이라도 달아날까 바, 그들의 요구를 들 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사와 위임인의 관계는 위임계약관계이므 로 법무사법 제26조의 규정 이 없다고 하더 라도 수임인인 법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할의 무가 있으므로 이러한의무를 위반하여 위임인 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68@짙 제681조, 제39(}:죠, 제750 조). 다시 말하면 법무사가 수임업무를 수행합 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은 법무사법 계26조의 규정 이 없다고 하더 라도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 할 수 없댜 그럼에도 법무사법이 법무사의 손 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특별규정,)1을 둔 것은 전 문자격사에 대한 책임한계를보다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법무사에 대한 업무처리상의 성실의 무를 강제하고, 위임인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과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4) 본고에서는 법무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무 사의 업무와법무사가직무수행상지켜야할의 무, 법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제도의 입법취 지를 세무사 등 유사직종에 대한 손해배상보장 규정과 대비하여 살퍼보고, 법무사법인에 대한 공제제도, 금융기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대한 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의 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한다. Il. 법무사의 업무범위와직무수행상의 의무 1. 법무사의 업무범위 법무사법 제2조에 의하면 법무사는 다른 사 람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 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 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 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 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 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 독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 리,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 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무사의 업무수행상의무규정 법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무사법은 법무사는 「®위임에 응할 의무(법 제20조), @ 공, 경매대리에 있어서 출석의무(법 제20조의 2), @업무범위초과행위 및 동독증 대여의 금지 (법 제21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뀝 제 ® 2)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함 하논 지방법원의 근할구역 안에 실릴된 지방법무사화에 가입하g야 하고, 가입된 법무사드 이행보증보험 내지 공제화어 가엽하여야한다 3) 日本司法雪±法(aJ02 4 24, 法律第3와虎)은 司法롭± 法上 우리 법무사법 제26조와 같은 사법서사의 손해배상 책임어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입고 있으며 사법서사드 민법상 워염계약상의 주의익무위반으루 인한 채무뭄0| 한! 책임을 문고 있다(力師§ 新太郞 司法흔土/]) 丘事責任(新 R木法規 2003에 관한 저서에 수록된 는문 등 참T 4) 加藤新太郞 司法흔 士/]) 丘事責任(新日木法規社 2002), 2-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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