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3조(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 제847조계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 일부터 3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 기할수 있다. @ 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혼인의 무효 • 취소에관한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에규정에 의하여 혼인 의 무효 도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5조(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 90&손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있다. 제6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 중 그 기간이 장 기인규정을적용한다. 제7조(다른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읍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나목(1)제4호중 ”第781條第3項'을 “제781조제4항’’ 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자의 성과 본의 변경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나목선)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허가 제2조제1항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의 한치권자의 지정과변경 〈지면관계상 이하생략함〉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4 法務士 4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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