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法律第742뎀虎/2005年 3月 31 日 公布) •재정이유 채무지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장리법 회의법 및 파산법게 분산도머 있어서 각 법률□IC卜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장:'.I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호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긴 기업의 회생 • 토|출체계로는 미흡히다는 지적이 있었는 뱌 회사정리법 • 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X回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호后f는 한 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장러절차를 개선 • 보완하고l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호쌤제도를 도 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불이악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호fA|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히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체계 갸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 • 「화의법」 • 「파산법」 • 「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장기절차 와 화의절차로 이원호E|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도어 왔음. (임 종전 회사장러법 • 화의법 •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벌을 없앰 (1) 종전 회사장러법은 주식호~f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저匠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클 개신히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 • 파산절차는 개인 • 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클 대상으로 함 (3) 개인 • 중소기업 • 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합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 운환경을조성하도록합 (2) 국내어囚 진행중인 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호頃} 도모히여 채권X回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긴 희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합 재편총 칙 갸 필요적 파산저됴의 축소(법 제6 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 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겨園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사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어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 록함 _ _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김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겨園이 폐지된 경우에 도 활발히게 사적 조정을강구할 수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기대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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