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나 채권天圈의회의 권한 강회법 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장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히여 법원에 의 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히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7업과 개인을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의무호固며, 갈사를 추천하고 회생겨固인가후 회사의 경영성태에 관한 실사實奇률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X던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X回|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 으로관여할수있도록함 (4) 채권X던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거 관리안을 효과적으로 견제합으로써 기업호쌩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댜 채무天!Oil 대한 재산조회 강호K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지에 대한 재산天토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호슈가 곤란하다는 문제클 개선하 려는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天!Oil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작권으로 재산조회클 할 수 있도록 하고, 특 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지에 대한 재산天토클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소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클 이용하여 채무클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지의 도덕적 해이클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저12편 회생절차 갸 화의저됴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회법 제34조) (1) 화의저匠는 회사장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지의 입장어囚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 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거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장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합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히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 고 절차1::1~만 증가하는 등의부작용이 발생히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3) 화의절차를 페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호危卜 (4) 도산기업의 회생기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갑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냐 포괄적긴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저r1-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막거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히였으므로 이를 개선히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자경렁에 의히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 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신에 대한 강저집행 등의 금자를 명할 수 있도록 합 (3) 채무A回 재산에 대한 강제잡캥 등을 신속히 금지합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天먼의 형평성 을도모하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됩 다 인수 • 합병(M&A)의 활성호K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가겁01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 • 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 • 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 • 합병을 활성호后f는데 크게 미흡히다는 지적이 제기도料 이를 개선히려는 것임 (2) 회생겨園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겨固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어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 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 • 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히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6 法務士 4 월오 합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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