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어囚 배제히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 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01를 개선히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 실경영게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0|유가 있는 경 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합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재이조) (1) 채무지가 계열호囚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어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어匠 불구하고 종 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클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긴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 클개선히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안게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클 해하는 행위클 한 경우에 종전어는 지급정지가 있은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확대하도록함 (3) 타 채권XR떡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지의 재산도피행위클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것으로 기대됩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호陽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가판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 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 제제도 및 증권 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에는 회생절차 파산절처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동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렁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어匠 기본겨합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재 해지, 취소 등의 대상 이되지 아니하도록합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 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어囚 예측둥fA| 못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 선하라는 것입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가간 및 조사가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 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합.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 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人V|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히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겨園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기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기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겨園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접을 개선하려는 것임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7 I 합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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