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어는 3천만원을 초과히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겨固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호쌩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쇠법 제595조) (1) 개인호쌩절차의 개시소청의 금지사유가 너무엄격히여 이용하기 어려운문제삼;tell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호쌩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도防나 개인호쌩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합 (3) 또한 현재는채무지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호쌩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 나 개인호쌩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겨固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호쌩절차에 의한 면 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호쌩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 • 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아는, 채무天토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지에게 들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어囚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라는 경향 이 있고, 그렇게 되먼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방지 못하게 되는 문제삼;IO I 있으므로, 이클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겨陶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도閉| 하고, 전부 채권자는 개인호쌩채권자로서 변제방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적정어因 근무할 수 있고 채권天토서 도 채권을 번제받을 수 있도록 합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저13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Ll'2:i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Lf.:2.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 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0~|만, 너무 엄격히 운영도문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만국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 의 대표자가 대한만국 법원어囚 국내도산절처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 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클로벌 스탠더드(GbtaI stand3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합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 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긴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어囚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7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긴 이해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 하려는것입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만국 법원은 채무天티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채무지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처因I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저匠(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눙fJ;.| 아니하는 경우어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도尸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만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산청이 있는 때에는 01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어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X보호조치의 정 도 등을 고려히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기대됨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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