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IIIIIIIIII ~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어林1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키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K| 아니하도록 관리할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 려는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어囚 활동 할수있도록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저B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테료 부괘 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도店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 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클 개선하려는 것입 (임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잡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을신설함 〈조문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함〉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희사정리법」 • 「화의법」 • 「파산법」및「개인재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희사정리법」 • 「화의법」 • 「파산법」및「개인재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정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화 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견, 종전의「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 사건과 종전의「개인재무자희생법」에 의하여 개인희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희생사건은 각 각종전의 「희사정리법」 • 「화의법」 • 「파산법」및「개인재무자희생법」에 의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처서 행하여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법한 것 으로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假登記 保관한法律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 면관계상 이하생략함〉 -----------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60 法務士 4 월오 정 결 g구 쵸 부 칙 ])- 크 8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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