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구 쵸 부 칙 ]) -크 8 대 { • • 2005. 1. 28. 선고 2002댜66922 판결 [오유권이 전등기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율 한 겅우, 명의 수탁 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제1 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틱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 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매매계약 을체결한 후그 매매계약에 따라당해 부동산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천 경우에는 명의 신탁자와 명 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 전한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히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 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틱약정이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 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 라할것이고,따라서 명의수탁자는당해부동산자 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계공받은 매수자금 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제1 항, 계2항,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 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만결 (공 2003상, 452) (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기저분이의] [1]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의 기재 정도 떠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6호의 절대적 상 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의 이유불비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대만법무사럽~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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