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 결정 · 판결요지 [1]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판결로 하여 야 하고,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의하고는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법의 규정이 준용되며, 민사집행법에 가처분이의 신청에 대한판결의 이유기재에 관하여특별한규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이의신정에 대 한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히여야 하고, 그 이유 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수 있을 정도 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 • 방어방법에 관 한 판단을표시히여야 한다. [2]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 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 규를 적용히이 결론을 도출히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 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 • 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 한 판단을 빠집없이 기재히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 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제6호의 절대적상고이유가된다. [3]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이유의 일부를 빠드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정도가아니라판결에 이유를전혀 기 재하지 아니한것과같은 정도가되어 당사자가상 고이유로 내세우는 법령 위반등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 었다면 고와 같은 사유는 당사 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수있다 . •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계1항, 제286조, 제301 조, 민사소송법 제208조계1항 제4호, 제2항 / [2] 민사소송법 계208조제1항 제4호, 제2항, 제424 조제6호 /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08조계1항 계 4호, 제2항, 계431조, 제434조 ( 2005. 1. 28선고 2004다58963 판결 [ 대여 금등] 、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산정되기 위 한 요건 및 압류금지재산을 적국재산에 포함시 킬 수 있는지 여부(소국) 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소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 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이 되기 위한요건 및그취소의 범위 ` · 판걸요지 [1] 재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임아 재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재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 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재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I 62 法務士 4 월오 4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재권이 있어 고 재산의 합계가 재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국재산을 산정합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재권 의 공동담보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히여야 할것이고, 그 재산이 재권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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