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그것이용이하계 변제를받을수 있는확실성이 있 는것인지 여부를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긍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 로 이를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아니 된다. [2]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 배합과동시에 이혼후에 상대망의 생활유지에 이 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합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합히여 분할할수도 있다고 할것이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 타 사정을 참작히여 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 로 재산분합자가 이미 재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 나도는어떤 재산을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경 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히는 재무액 및 고것이 공동 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합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 여 무자력이 되 어 일반재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 •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 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 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사해행위로서 재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같은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재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 우에도 취소되는 법 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히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 찹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 결(공200]상, 1244),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다32533 판결(공2001하, 2457) / [2l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공2000하, 1940),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공2000 하, 220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공2001상, 637),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공2001하, 1344) ( 2005. 2.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배당이의] `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앙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앙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국) [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 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양도담보권자가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실시 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앙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앙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 탭요지 으로 인도하고 재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 미 금전재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무자가 고 소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동산의 소유권 유의 동산을 재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 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재권자와 대만법무사럽~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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