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I 24조), ®위임인의 확인 의무(법 제25조), @손 해배상책임(법 제26조), ®비밀누설금지(법 제 27조), ®지방법무사희가입의무(법 제28조), ® 업무처 리의 순서 동(법시행규칙 제32조), ®희 칙 등의 준수의무(법 제30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댜 ][. 세무사 둥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보 장에관한입법례 1. 세무사법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를 제외한 다)는 직무를 수행합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세무사법 제16조의 2), 그리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다가 발 생시긴 위임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냐손해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세무사법 제16 조의7). 그리고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동독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동 록 후 세무사 1인당 3전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손 해배상책임보장조지로는, ®보험에의 가입, ® 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 업에의 가입,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 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의 방 법이 있댜 2.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계법 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제2조계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 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합한다) 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족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희가 희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인희 계사법 제19조).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3조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희계 사(희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계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을 하 거나 공인희계사회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내한 가입 하는 등 공인회계사 1인당 5천만원 이상에 상당 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 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희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은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행 하다가 발생시킨 위족인(제2조계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세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희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 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매 사업연도마다손 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여야 하고(공인 희계사법 제28조), 희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 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시행령 계20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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