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 결정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재무자가 소유권 을 보유하나 대외적 인 관계에서의 재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재권자에게 양도한무권리자가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재권자와사이에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 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 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재 권지는 적법하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수 없다. [2] 동산을 목적으로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 정계약을 체결합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 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 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 로취득한후정산하는방법으로현금화할수도있지 만, 집 행증서에 기 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 경매를실시하는방법으로현금화할수도있는데, 만 약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실시하는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치는 형식상의 강제집행 이 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자가 아니라 동산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자로서 그 압류절 자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재권자 는 양도담보권지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 자의 재권변제에 우선적으로충당하여야 한다 . •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249조, 계372조[양도담보] / [2] 민법 제 37~쇼[양도담보], 민사집행 법 제189조, 제 215조, 제217조, 제 274조 • 참조판례 [1] 대법 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관결 (공 2004하, 1283),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공2004하, 1942), 대법 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공2005"-J-, 194) / [2] 대 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 (공1979, 1IB97), 대 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공1994상, 1662), 대법 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관결 (공 1999 하, 2069) ( 2005. 2. 25선고 2003다13048 판결 [온예배상(71)] [1]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 실이 인정되는경우 떠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 되는주의의무의 정도 [3]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 인절차를 하지 않은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 반을 0 |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을파기환송한 사례 I 64 法務士 4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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