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 판결요지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전정한 것인지 여부 를 심사할권한을 갖고 있으나 고 등기신청이 실체 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실 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 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히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히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형식적으로부전정한, 즉위조된서면에 의한 등기신정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히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할것이지만, 등기관은다 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 정하게 처리할것을요구받기도 하므로제출된서 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 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간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사 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계출 서면이 위조되었 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 한경우에고과실을인정할수있다. [2] 판결서를 점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집수 한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 두 제출되었는지 여부, 고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사항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특히 확정된판 결서의 당사자 및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정의 적법 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 대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 상 그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 • 위 판결서에 법률이 정한 기재 사항이 흠결되어 있 거나 조잡하계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의형과 작성 방법에 비추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도존재하지 않는경우, 등기관이 판결 서의 기재 사항중 신정된 등기의 경료와직집적으 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 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주지 않 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히여 그것이 재판서 양식 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 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관하여 보다자세한확인을하여야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 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 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확인절 차를 하지 않는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 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 기환송한사례. • 찹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국가배상법 제2조제1 항 / [2]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 [3]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제5됴죠, 국가배상법 제2조계1항 • 찹조판례 [1] 대법 원 19?57. 9. 22. 선고 8 '71=拉}1164 단결 (공 1987, 1628), 대법 원 1989. 3. 28. 선고 8'71=十카2470 판결(공1989, 663), 대법원 199), 10. 29.자 90마772 결정(공19 9) , 2395), 대법원 1994. 114. 선고 93다 46469 판결(공1994상, 717) 대만법무사럽~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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