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인들은 한결같이 한국사람들의 게으름을 지 적하였 다고 한다. 고것도 아주 구제받지 뭇힐만큼 계으르 다는것이다. 고러나 오늘날 한국인을 게으르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아무도 없다. 오히려 극성스러울정도로 부 지런하다는것이 한국인에 대한공통적인 평가다. 미국이민사회에서 유태인 상점 옆에 한국인이 가 게를열면고유태인은짐을싸들고떠나는게상책 이라는풍자까지 나올정도다. 천부적이고선천적인 민족성이따로 있어서 그것 이 고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역사적 , 문화적 환경이 한 시 기의 민족 성을창조하는것이다. 일정한 시기와 풍토에서 한번 형성된 민족성이 그다음시기의 역사와문화창조에 영향을줄수 는 있겠지만결코고정불변의 민족성이란 있을수 없다는말이된다. 따라서 한국 사림이 쉽게 분열하고 둘만 모여도 파{派)가 갈린다는 것이 설사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고정불변의 민족성 은아닌것이다. 우리는당파성을우리의 민족성으로규정하고이 에 대해 증오와 수치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대 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분석하여 판단해야 할 것같다. 국정운영상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사안을 놓고 소모적인당파싸움을 벌린 것은그 본질이 권력투 쟁이었다는것이 일제사학자들의해석이다. 고들은 사실상 조선사람의 민족성 즉, 고질적 인 당파성이 당쟁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왕실의 예(禮)를 따지는 일에서도 명백하계 드러났다고 한다. 그 시대에는공법(公法)이라는 개념의 법이 없었 고대신예(禮)가있었다. 그시대에는예가곧공법 이 었다. 그것이 헌법의 역힐을 하고 민법의 역할도 겸했다. 사회의 모든 질서가 이 것에서 시작되고유지되 었 다. 오늘날의 법보다도훨씬포괄적인 법위에서 예 磯快큰사회전반을통제하고 있어서 이것이 무너지 면사회의 기본질서가함께무너지는것으로고 시 대의사람들은생각한것이다. 조선왕조 당시로서는 당파씨움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국가의존폐와직결되는중대한문제였고, 이 것이 고질적인 당파성이라고 일제가 매도償但D해 온실체다. 그러나 그때 대 립의 초점이 바로 예(禮)였다는 것 을 생각하면 예禮潟} 놓고 다투는 일은 이념의 논 쟁이고역사적 인투쟁이었다. 이런 이념의 논쟁을 부끄러운 역사의 한 부분으 로 인식해온것이 실로안터깝다. 우리는긍정적인 역시를창조하기 위하여 전통문 화에 대한정확한집근으로고시대에 맞는민족성 을분석해야할것이다. 강 정 환 법무사(수원회) 대만법무사럽~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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