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l度 | 3.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부동산중개 업법등 관세사(관세사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2 조),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동 법시행령 제20조의2), 부동산중개업자(부동산 중개업법 제19조, 제35조의2, 동법시행령 제23 조)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을 두고 있다(관세사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 22조,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 20조의2,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35조의2, 동법시행령 제23조). 손해배상보장조치로는 보 험에 가입하거냐, 관계 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 회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입금액은 관세사(관세법인 포함走· 1인당 1,000만원 이상,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 무법인은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개업노무 사는 1인당 2,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부 동산중개업의 경우 중개법인은 1억원 이상, 법 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험 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이므로 등록의무,품위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독직 행위의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변호사법 제2조, 7조, 24조, 26조, 33조 등). 그런데 변호 사의 경우에는 20따. 1. 27. 법률 제7357호로 변호사법개정 전에는 법무사동 기타유사직종 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은 두 고 있지 않다. 이점은 변리사법도 같다.51 N.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과공제회 제도 1. 손해배상책임 법무사법 제26조는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댜 @법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책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손 해배상책임규정과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 위 한 공제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손해배상보장규정 가. 법무사법 제67조는 대한법무사협회의 공 제사업 에 대하여, 門)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 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한법 무사협 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대법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계2항의 규정에 의 한 공제규정에는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재료 동공제사업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있다. ® 5)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57호 번호사법중개성법 률은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 책염(저158조익11 및 저| 編으|25 신설)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법인(유한)도드 법 무조힙의 수임사건 관련 손해는 T의, 과실이 있는 담당 턴호사와 그 직잡 지휘 감록자에 한하얽 책임을 지노록 제한하?, 기타 구성원은 책임을 무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법무법인(유한)및 법무소합의 수임사건 근린 손 해배상책임을 닫보하기 위하g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 소합으로 하얽글 보험 또는 공제기굳어 가입하도록 의 무화하였다(제58조의12 및 제茨쯔.의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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