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I 나. 보증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규정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8조는 공제희 등의 가 입강세, 가입금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8조는 「®법무사(법무 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합한다) 는 법무사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 댜 ®제1항의 경우 그 이행보증보험금액 王는 공제금액은2억원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법무 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법무사 1인 당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 법무사합동법 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 5천만원 이상 또는 법무사합동법 인 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댜 ®법무사(법무사합 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합한다)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또 는 공제가 보험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 에는 종료일 10일전까지 다시 세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 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및 공제회 규정 가.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칙 제29조는 공계사업위원희를 두고 있고(회칙 제 29조제1항제4호), 희칙에 의하여 마련된 손해 배상공제규정을 세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세 규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금의 지급, 지출한 공제금의 구상 및 구상권의 보전 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대한법무사협회의 손해배상공제규정 법무사법 계26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한법무사협회의 손해배 상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고 한다)은 희원 (법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구 성원인 희원을 포합한다)의 1년간 공제료는 공 제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제금액한도액의 1000분의 3(회원 1인당 연 2억원 이상)이상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제규정 제8조, 제11 조), 이 공제규정을 근거로 법인의 구성원(구성 원 아닌 법무사 포합)법무사의 경우에도 연 2억 원 이상의 공제규정에 가입하여야한다고 규정 하고있다. 그리고 공제규정 제11조는 회원이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고의 王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한때에는 기금에서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희원(합동사무소 또는 합동법 인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1인당 1년 간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법무사의 손해배상공제 가입 전국의 모든 법무사는 법무사법, 동법시행규 칙, 대한법무사협회 공제회의 규정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보장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법무사 1 인당 금 2억원의 공계희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 데 일부 금융기관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 무사가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중으로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무사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처사로 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V. 법무사합동법인과 공제제도의 문제점 1. 법무사법인의 업무와손해배상 가. 법인이 업무를 행함에는 반드시 법인명의 로 행하여야 하고, 구계적인 업무집행은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항 법무사를 지정하여 행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정된 법무사가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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