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 1부터 시행되는새로운등기산청서양식 시용선 이론설무 }01드 ,0 터星 。 제4판 간행 이후 비송사건절차법과상업등기처 리규칙의 개정에 띠라싱업등기와관련된예규가많 이 제정 • 개정되었으며, 판례와 선례 또한 다수 집적 되였다. 그리고주권상장법인과코스닥상장법인은상 법 외에 증권거래법 등이 특별법으로우선 적용되는 데, 이 증권거래법과 증권거래법시행령,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등의 개정이 있었고, 그 외 상업등기와관련된 특별법인 변호사법, 주식회사의외 부감사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세한법,자산재평가법,주택법,도시철도재 권매입사무취급규칙 등의 법령개정이 있었다. 이와같이 실체법 및 절차법의 개정으로 변경 • 신설 된 부분과종전에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하 여 보완 • 설명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새로운 등기기재례와2005. 4.1부터 시행히는등기신청서 양식을대법원등기예규에 띠라개정 보완하였다. 46배판/ 70g 미색모조 / (상) 1,734쪽 / (하) 1,753족 고급양장/ 개O~/ 값각권 150,000원 田桂 元강기權 五福편저 億戶特군기법학회 회장) 도서 출판 률mm 121—838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0—28 TEL:(02)332—1830 • 1831 / FAX:(02)332—1836 www. yp1966.ro.kr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