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共",l度 |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다(법무사법 제41 조제1항, 제2항). 그리고 법 인에 관하여는 법무 사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희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무사법 제47조, 제 47조제2항) . 나. 합명희사는 희사채무에 관하여 희사채권 자에 대하여 직접 • 연대 • 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 즉 무한책입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서 이 점이 합명회사의 가장 두드러전 특징이 댜 상법 계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계212조계1항은 「회 사의 재산으로 희사의 재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 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법무사법 제47조제2항은 「법무사합 동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인의 구성원 법 무사가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임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법인과 그 구성 원 전원이 연대하여 배상할책임이 있다는합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책임규정을 준용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무사법인에 대한공제규정 법무사의 공제가입은 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도 예외없이 전부 가입 하여야 한댜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8조는 「법 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 인을 포합한다)는 법무사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이행보증보험금 액 또는 공제금액은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한 다. 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 인 법무사 1인당 150,000,000원 이상으로 하 며, 법무사합동법인(이하 법인이라고한다)의 경 우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1인당 150,000,000원 이상 王는 법무사합동법인당 10억원 이상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법 무 사법 인 의 경 우 구 성 원 별 로 150,000,000원으로 공계회 에 가입하거 나 법 인 명의로 10억원(구성원의 수에 관계없이밍l-당의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3. 법인에 대한공제규정의 문제점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8조는 법인의 경우에 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50,000,000원 이상 또는 법인당 10억원 이상 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사무소설지 법 무사의 공제금액 2억원 이상과는 차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규칙에 의하면 법무사법인의 경우 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50,000,00떠 이상의 공제에 가입하거냐 또 는 법인당 10억원 이상의 공제에 가입할수 있 다고 할 것이댜 다시 말하면 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5인인 경우 1인당 150,000,000%1~ 합계금 750,000,000%1으로 가입하거나 법인명의로 10 억원의 공제회가 가입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사법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인 공 제규정에서 법인명의로 공계희에 가입할 수 있 는규정을두고 있지 않는것은상위법규에저촉 되는규정으로서문세라고하지 않을수 없다.GI ® 6)공제규정에서 법인명의로 공제호I에 가입할수 있늘 규정 을 두T 있지 않T 있기 때문에 법인의 구성원 법무사도 개인법무사와 같이 구성원 1인당 2억원의 공제에 가입하 T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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