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J˙ U˙ D˙ I˙ C˙ I˙ A˙ L˙ A˙ G˙ E˙ N˙ T 2005 4 논설 온라인 등기신청과 법무사의 역할 손해배상공제제도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에 관한 고찰 | 효三춥-二X:르 가등기에관한질의회답

독 도 겁푸른파도위에잔잔히 서있는 바위섭 하나 그대 이름하여 독도 수천년 기나긴 세월속에자디찬 비바랍맞아온갖풍상겪어왔네. 그대한이서린슬품과괴로움 서러움을 그누가알랴 그대는 보왔노라. 일제의 잔인한 만행과독기 서린 눈동자 침략의 야욕과행동을 애국의 이름으로만고의 역적 쪽발이 놈들을 고발하오니 웅큼하게 숨겨 진 욕심 도적놈의 심보를 애국의 영혼들이 세계만방에 고발하오니 그들을 응징하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시여. 동방의 아침의 나라조국의 동남쪽 밝은 햇살이 붉게 불들인 독도의 바위섭 이 냐라를 굽어 살펴주소서. 새들의 낙원이요. 물고기 의 용궁인 아름다운 해상의 낙토 더더욱살펴주시어 하느님 보시기에참좋은나라되게 지켜주소서. 울 낱 。 찰태 고상 한정 관 어 권답 1 의 호 근 대집 한 송 소관 어 건 액틍 소7 匡 고 캡 업

2005 4 CONTENTS 4 8 17 24 35 39 61 66 68 75 78 J˙ U˙ D˙ I˙ C˙ I˙ A˙ L˙ A˙ G˙ E˙ N˙ T 논 설 • 온타인 등기선창과 법무庫긱 역할 | 정 님 휘 • 손해배상공제제도 | 김 정 수 A7 •• x 등기선례 ■ 부동산등7]관기 법 률 • 법률(저]739후 제7405호,제7427호, 제7428호) 판결·결정 수 상 • 대법원판결 (결정)요치 • 민족성의 정체 | 강 정 환 • 대차연의 신비오} 캐나다서부치익 여행하다 1 I 이 채 훈 협회·지방회동정 ■ 법무사등록공고 • 울 낱 。 찰태 고상 한정 관 어 권답 1 의 호 근 대집 한 송 소관 어 건 액틍 소7 匡 고 캡 업

I 損害暗償共濟制度 - 공제제도의 윤영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目次 I. 들어가며 II. 법무사의 업무범위와직무수행상의 의무 1. 법무사의 업무범위 2. 법무사의 업무수행상의 의무규정 m. 세무사등에 관한손해배상책임보징에 관한입법례 1. 세무사법 2, 공인회계사법 3.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4.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 N. 법무사의손해배상책임과공제회 제도 1. 손해배상책임 2, 손해배상보장규정 3.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및 공제회 규정 4. 법무사의 손해배상공제에 가입 I. 들어가며 법무사계도는 일반 서민, 저소득층, 영세민 동이 법무사와 쉽게 접촉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게 합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 를강화하고 법의 정의를실현하기 위한공익적 인 세도로서 그 이용자들이 주로 특정 계층에 한 정되어 있는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은 다른 제도외는 그 공익적인 성격에 있어 자이가 있다는 것이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의 견이댜1l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5조). 민사책임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 V법무사법인과공제제도의 문제점 1. 법무사법 인의 업무와손해배상 2. 법무사법 인에 대한공제규정 3. 법인의 공제규정 문제점 4. 개정의견 VI. 마치면서 1. 금융기관등의 횡포 2.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역할 3. 법무사업계의 현실과위기의식 4. 변호사법의개정 5. 법무사법 인제도의 개선빙안 VII. 여론 해를 전보시기는 것이 목적이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그래서 법무사법은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합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배상책 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계에 가입하여 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무사(법무사법 ® 1)1003. 10 12 자 법률신문. "법무사노수간런법률안에 대 한 대한법무사협회의 의건` 참조

""共",l度 | 인 포합)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 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21 그런데 법무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 혔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계회에 가입 하고 있음에도 일부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등)에서는 자신들과 거래를 하거나 하려는 법무 사에게 협회가 주관하는 공제가입과는 별도로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고액의 이행보증 보험에의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 으로 알고 있다. 이와같이 일부금융기관이 법 무사에게 이중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들의 요구가 부당한 처사 임을 지적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행여 나 사건이라도 달아날까 바, 그들의 요구를 들 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사와 위임인의 관계는 위임계약관계이므 로 법무사법 제26조의 규정 이 없다고 하더 라도 수임인인 법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할의 무가 있으므로 이러한의무를 위반하여 위임인 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68@짙 제681조, 제39(}:죠, 제750 조). 다시 말하면 법무사가 수임업무를 수행합 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은 법무사법 계26조의 규정 이 없다고 하더 라도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 할 수 없댜 그럼에도 법무사법이 법무사의 손 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특별규정,)1을 둔 것은 전 문자격사에 대한 책임한계를보다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법무사에 대한 업무처리상의 성실의 무를 강제하고, 위임인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과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4) 본고에서는 법무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무 사의 업무와법무사가직무수행상지켜야할의 무, 법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제도의 입법취 지를 세무사 등 유사직종에 대한 손해배상보장 규정과 대비하여 살퍼보고, 법무사법인에 대한 공제제도, 금융기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대한 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의 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한다. Il. 법무사의 업무범위와직무수행상의 의무 1. 법무사의 업무범위 법무사법 제2조에 의하면 법무사는 다른 사 람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 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 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 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 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 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 독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 리,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 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무사의 업무수행상의무규정 법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무사법은 법무사는 「®위임에 응할 의무(법 제20조), @ 공, 경매대리에 있어서 출석의무(법 제20조의 2), @업무범위초과행위 및 동독증 대여의 금지 (법 제21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뀝 제 ® 2)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함 하논 지방법원의 근할구역 안에 실릴된 지방법무사화에 가입하g야 하고, 가입된 법무사드 이행보증보험 내지 공제화어 가엽하여야한다 3) 日本司法雪±法(aJ02 4 24, 法律第3와虎)은 司法롭± 法上 우리 법무사법 제26조와 같은 사법서사의 손해배상 책임어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입고 있으며 사법서사드 민법상 워염계약상의 주의익무위반으루 인한 채무뭄0| 한! 책임을 문고 있다(力師§ 新太郞 司法흔土/]) 丘事責任(新 R木法規 2003에 관한 저서에 수록된 는문 등 참T 4) 加藤新太郞 司法흔 士/]) 丘事責任(新日木法規社 2002), 2-14면 참조

I 24조), ®위임인의 확인 의무(법 제25조), @손 해배상책임(법 제26조), ®비밀누설금지(법 제 27조), ®지방법무사희가입의무(법 제28조), ® 업무처 리의 순서 동(법시행규칙 제32조), ®희 칙 등의 준수의무(법 제30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댜 ][. 세무사 둥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보 장에관한입법례 1. 세무사법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를 제외한 다)는 직무를 수행합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세무사법 제16조의 2), 그리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다가 발 생시긴 위임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냐손해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세무사법 제16 조의7). 그리고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동독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동 록 후 세무사 1인당 3전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손 해배상책임보장조지로는, ®보험에의 가입, ® 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 업에의 가입,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 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의 방 법이 있댜 2.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계법 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제2조계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 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합한다) 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족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희가 희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인희 계사법 제19조).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3조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희계 사(희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계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을 하 거나 공인희계사회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내한 가입 하는 등 공인회계사 1인당 5천만원 이상에 상당 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 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희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은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행 하다가 발생시킨 위족인(제2조계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세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희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 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매 사업연도마다손 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여야 하고(공인 희계사법 제28조), 희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 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시행령 계20조)고 규정하고 있다.

""共",l度 | 3.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부동산중개 업법등 관세사(관세사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2 조),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동 법시행령 제20조의2), 부동산중개업자(부동산 중개업법 제19조, 제35조의2, 동법시행령 제23 조)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을 두고 있다(관세사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 22조,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 20조의2,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35조의2, 동법시행령 제23조). 손해배상보장조치로는 보 험에 가입하거냐, 관계 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 회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입금액은 관세사(관세법인 포함走· 1인당 1,000만원 이상,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 무법인은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개업노무 사는 1인당 2,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부 동산중개업의 경우 중개법인은 1억원 이상, 법 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험 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이므로 등록의무,품위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독직 행위의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변호사법 제2조, 7조, 24조, 26조, 33조 등). 그런데 변호 사의 경우에는 20따. 1. 27. 법률 제7357호로 변호사법개정 전에는 법무사동 기타유사직종 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은 두 고 있지 않다. 이점은 변리사법도 같다.51 N.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과공제회 제도 1. 손해배상책임 법무사법 제26조는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댜 @법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책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손 해배상책임규정과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 위 한 공제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손해배상보장규정 가. 법무사법 제67조는 대한법무사협회의 공 제사업 에 대하여, 門)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 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한법 무사협 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대법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계2항의 규정에 의 한 공제규정에는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재료 동공제사업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있다. ® 5)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57호 번호사법중개성법 률은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 책염(저158조익11 및 저| 編으|25 신설)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법인(유한)도드 법 무조힙의 수임사건 관련 손해는 T의, 과실이 있는 담당 턴호사와 그 직잡 지휘 감록자에 한하얽 책임을 지노록 제한하?, 기타 구성원은 책임을 무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법무법인(유한)및 법무소합의 수임사건 근린 손 해배상책임을 닫보하기 위하g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 소합으로 하얽글 보험 또는 공제기굳어 가입하도록 의 무화하였다(제58조의12 및 제茨쯔.의30 신설)

I 나. 보증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규정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8조는 공제희 등의 가 입강세, 가입금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8조는 「®법무사(법무 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합한다) 는 법무사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 댜 ®제1항의 경우 그 이행보증보험금액 王는 공제금액은2억원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법무 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법무사 1인 당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 법무사합동법 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 5천만원 이상 또는 법무사합동법 인 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댜 ®법무사(법무사합 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합한다)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또 는 공제가 보험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 에는 종료일 10일전까지 다시 세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 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및 공제회 규정 가.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칙 제29조는 공계사업위원희를 두고 있고(회칙 제 29조제1항제4호), 희칙에 의하여 마련된 손해 배상공제규정을 세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세 규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금의 지급, 지출한 공제금의 구상 및 구상권의 보전 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대한법무사협회의 손해배상공제규정 법무사법 계26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한법무사협회의 손해배 상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고 한다)은 희원 (법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구 성원인 희원을 포합한다)의 1년간 공제료는 공 제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제금액한도액의 1000분의 3(회원 1인당 연 2억원 이상)이상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제규정 제8조, 제11 조), 이 공제규정을 근거로 법인의 구성원(구성 원 아닌 법무사 포합)법무사의 경우에도 연 2억 원 이상의 공제규정에 가입하여야한다고 규정 하고있다. 그리고 공제규정 제11조는 회원이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고의 王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한때에는 기금에서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희원(합동사무소 또는 합동법 인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1인당 1년 간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법무사의 손해배상공제 가입 전국의 모든 법무사는 법무사법, 동법시행규 칙, 대한법무사협회 공제회의 규정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보장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법무사 1 인당 금 2억원의 공계희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 데 일부 금융기관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 무사가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중으로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무사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처사로 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V. 법무사합동법인과 공제제도의 문제점 1. 법무사법인의 업무와손해배상 가. 법인이 업무를 행함에는 반드시 법인명의 로 행하여야 하고, 구계적인 업무집행은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항 법무사를 지정하여 행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정된 법무사가 행하는

""共",l度 |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다(법무사법 제41 조제1항, 제2항). 그리고 법 인에 관하여는 법무 사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희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무사법 제47조, 제 47조제2항) . 나. 합명희사는 희사채무에 관하여 희사채권 자에 대하여 직접 • 연대 • 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 즉 무한책입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서 이 점이 합명회사의 가장 두드러전 특징이 댜 상법 계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계212조계1항은 「회 사의 재산으로 희사의 재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 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법무사법 제47조제2항은 「법무사합 동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인의 구성원 법 무사가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임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법인과 그 구성 원 전원이 연대하여 배상할책임이 있다는합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책임규정을 준용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무사법인에 대한공제규정 법무사의 공제가입은 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도 예외없이 전부 가입 하여야 한댜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8조는 「법 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 인을 포합한다)는 법무사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이행보증보험금 액 또는 공제금액은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한 다. 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 인 법무사 1인당 150,000,000원 이상으로 하 며, 법무사합동법인(이하 법인이라고한다)의 경 우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1인당 150,000,000원 이상 王는 법무사합동법인당 10억원 이상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법 무 사법 인 의 경 우 구 성 원 별 로 150,000,000원으로 공계회 에 가입하거 나 법 인 명의로 10억원(구성원의 수에 관계없이밍l-당의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3. 법인에 대한공제규정의 문제점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8조는 법인의 경우에 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50,000,000원 이상 또는 법인당 10억원 이상 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사무소설지 법 무사의 공제금액 2억원 이상과는 차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규칙에 의하면 법무사법인의 경우 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50,000,00떠 이상의 공제에 가입하거냐 또 는 법인당 10억원 이상의 공제에 가입할수 있 다고 할 것이댜 다시 말하면 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5인인 경우 1인당 150,000,000%1~ 합계금 750,000,000%1으로 가입하거나 법인명의로 10 억원의 공제회가 가입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사법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인 공 제규정에서 법인명의로 공계희에 가입할 수 있 는규정을두고 있지 않는것은상위법규에저촉 되는규정으로서문세라고하지 않을수 없다.GI ® 6)공제규정에서 법인명의로 공제호I에 가입할수 있늘 규정 을 두T 있지 않T 있기 때문에 법인의 구성원 법무사도 개인법무사와 같이 구성원 1인당 2억원의 공제에 가입하 T 있다.

I 4. 개정의견 가. 법인의 구성원 법무사가 위임인에게 손해 를 입혔을 때에는 법인 또는 구성원 전원이 연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계 된다(법무사 법 제47조제2항, 상법 제210조, 제212조). 그런 데 공제규정은 법인의 구성원이 위임인에게 재 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기금에서 위임인에 게 공제금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회원(합동사무 소 또는 합동법 인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1인당 1년 간 2억원을 한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공제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구성원 이 업무집행 중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는 1년 간 2억원을 한도로 기금을 청구할 수밖 에 없고, 법인명의로서는 공제에 가입할 수도 없으므로 당연히 법인명의로는 공제금청구도 할수없다. 나. 그런데 법무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당 10억원 이상의 공제규 정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면 법인은 법인당 10억원 이상의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고(물론 구성원 1인당 150,000,00아긴씩 가입할 수노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업무처리과 정에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인명 의로 손해배상 공제금 10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댜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 법인당 10억원 이상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법무사법시행규칙이 법무사법인의 경우에 구성원법무사의 수에 관계없이 법인당 10억원 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 취지를 살 리는 길이라고사료된다.71 VI. 마치면서 1. 금융기관등의 횡포 앞서 본바와같이 일부 금융기관(은행, 보험 희사 등)은 법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사 1인당 금 2억원 상당의 손해배 상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노 자신들과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고액 의 이행보증보험에의 가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 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자의 횡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댜 특히 법무사가 가입하고 있는 공 제금액은 세무사 등 유사직종의 공제금과 비교 하여 결코 저렴한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 에는 아파트 등의 등기를 수임하는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예정액이란 명목으로 섭수억원 의 약속어음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라 는사례도있다. 이와같은금융기관동의 횡포에 대하여 법무 사 개개인은 그 부당성을 알면서도 변변한 항의 조자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 다. 그러면 그들의 요구에 항의조자 못하고 따 르는 법무사가 바보인가, 아니 면 사건유치 내지 거래처 유지를 위한 비겁합인가. 둘 다 그 이유 ® 7) 무산지방법무사혼|장의 01와 같은 취지의 칠의에 대하C 대한법무서협휘논 더 법인의 손해버삼공제규정 개정겉 의 0|우의 요지는,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8조제2힝에서는 법무사합동법인의 손해배상공제금액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법무사·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또는 법인당 10억원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개인사무소설치 법무사의 공저금액 2억원 0 장마는 차등을 두_j]_ 있으므로 하위규정인 공저 규정노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달라드 것인 바 워 겉의 에 대하여 우리협휘에서는 법무사제도발전위원휘, 법무 연구웨원호| 및 호장호다에서 십노 있게 는의한 결과 손 해배상공제규정어서 법무사힙동법인의 손해배상공제굳액 을 개인사무소설치 법무사의 공제글액과 동일하게 2먹원 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얽 이 규정이 구성원 및 구성원 0十 닌 법무사· 1인당 공제금액 1억虎뾰:원 0|상으里 규정한 워 법무사법시행규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0十 니라 법무사합동법인의 해산, 구성원 등의 가입, 탈퇴가 자유로운 헌행제노 하에서 5.000며 공제호|원의 공제료 의 납입금액 무사_j]_ 뢰회화원어 대한 납입공제큼의 환굳 금액익 산출 등 공제호|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꾀하기 위 하여는 현행공제규정율 우지하여야 하며, 건의한 바대루 의 개정은 부석절하U는 의견으로 합의되었습니다.J고 호| 신하건 있다(대법협 2004. 6. 7 제1 872-)

""共",l度 | 가 될 수 있을 것이다.81 그리고 법무사의 경우 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등이 공제회 가입금액보 다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도 찹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 의 역할 각 지방희와 협희는 법무사의 품위보전과 업 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희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특히 협희는 「손해배상공제규정」을 계정하여 공제회 회장은 협회장이 맡고 있고,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기금의 관리 및 지급등공제 업무를총괄하고있댜 일부 금융기관이 이중으로 손해배상보장책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협희가 이의 부당성을 해당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협의 를 통하여 희원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일인가. 협의의 공제가입자체를 무시하고 이중 으로 보증보험가입을 강요하는금융기관은 현재 로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는 전국의 법무사를 상대로 부당한 사례 에 대한 실태를 조사 • 수집하여 이에 적절한 대 처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예컨 대, 한가지 방안으로는 협회가 금융기관을 감독 하는 금융감독원에 법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 하고 있다는 정확한 취지 전날, 이에 따른금융 기관의 이행보증보험가입의 부당성 등에 대하 여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91 3. 법무사업계의 현실과 위기의식 일본의 한 사법서사가10년 전 “시대가 변함 에 따라 모든 서류절차가 첩예화된 기기로 간소 화되어 가기 있기 때문에 20―30년 후에도 사 법서사제도가 존속할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글을본적이 있다.101 오늘날법무사업계는부동 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등기 사건 등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법무사의 수의 증가를감안하지 않더라도 엄청난감소이 다. 적자 운영하는 사무실이 많다는 것도 공지 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업계는 선정공 증인제도, 등기의 인터넷신청제 도입 등으로 인 하여 법무사제도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4. 변호사법의 개정 손해배상 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던 변호사 도 2005. 1. 27. 법률 7357호 변호사법중개정 법률에서 법무법 인(유한)및 법무조합 등의 수임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 여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보 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노목 의무화하는 규 정을 신설한 취지를(제58조의12 및 제 58조의 30 신설) 금융기관 등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같다. 5. 법무사법인제도의 개선방안 법무사의 「업무를 조직적 • 전문적으로 행하 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법무사법인제도 를 도입하였다(1996. 12. 12. 법률 제5180호 개 정).11) 법무사법인제도의 취지에 따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전국적으로 법무사법인은 그 수를 헤아릴 정도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견으로는 법무사법인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 8) 법무사가 금융기근과 거래하논 과정에서 격늑 부당함간 물핀함을 웨임인 획입 절차를 비못하어 하나하나 열거한 필요가없을 것이다. 9)금융기근의 이즘 노험가입에 대한 부당성어부에 내한 실 의에 대하어 대한법무사협휘의 의견은 ·우근| 협회익 손 해배삼공제규성과 이행노승노험의 차이집어 건하여느 우 근| 협회가 호|탑함 사항0| 아닌 것"01라논 견해를 밝히간 있다(협회 2004_ 11. 30. 대법협 제385호 공문). 10) 1995. 6 19_ 자 법률신문 참조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 국민의 협동 • 단결하지 못하는 개인주의적인 경향도 있겠으나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규정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 된다. 12 ) 현재 법무사법인의 경우구성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직접 업무를 취 급한 담당법무사와 그 직접, 지휘 감독자에 한 하여 책임을 지도록 제한하고, 기타 구성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본댜 만일 손해배상 무한연대책임 규정이 개정된다면 법무사법인의 경우에는 적당한 장 소에 분사무소를 두어 본소와 분사무소간, 분사 무소 상호간에 업무연락 동을 동하여 편의도모 를 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무사법인제도도 환 성화될 것으로본댜臣) 6. 일본 사법서사연합회는 2005. 1. 1. 일본 사법서사연합회 주선으로 전국 사법서사전원이 가입하는 손해배상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고 한댜 다시 망하면 전국 50개의 지 방희와 18,000여명의 사법서사 전원이 지방사 법서사회 별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보협제도 의 탄생과 더불어 日司連에 職能暗償保|!熙對策 ® 11) 일본은 2002. 4 24.법를 제33호로 司法흔土法 진먼개 성0 1 司法書土法人制度섭제 2& 내지 제4요나를 느입 하였고, 臺볕 地政土法(2J02. 4. 24 시행)은 법인제도드 노입하지 않고 있다 다맙 즈」 0|삼의 地政±가 공동으 로 업무릅 집행하기 위하얽 합동사무소言 설립할 수 있 L十(地文±法 저E조). 훑潟의 경우 地政±法01 제성되기 전에드 ±地登記雪業代理人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地文±法0 1 제성됨과 동시에 地政±라느 명징을 사용하 코 있다 1;J 번호사법입의 경우 2005. 1. 27. 법률 저|7357호 번호사 법즘개칭법률에서 :晶무법인(유한)도느 법무조합의 수 임사건 관런 손해드 코의, 다실이 있늘 단당변호사와 그 식십 지휘 같독자에 한하며 책임을 지노록 제한하고, 기타 구성원은 책임을 부단하지 아니하도록 하T, ?법 무법입(유한)및 법무소합의 수임사걸 己런 손해버삼책임 을 탐보하기 워하여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으로 하 여금 노험 또느 공제기금어 가입하노록 의무화하였다 (!.115&조의12 및 X1|沃뜨의30 신설) 13 법무사법입 제노의 필요성 등에 건하여e. 최익수. 법무 사법인에 대한 소?''(법무사 2003 2), 81먼 이하 참조 部를 신설하였고, 사법사연합회는 포괄적계약 을 담당하고, 각 사법서사회가 개별계약자로서 가입하는 형대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상세한 것 은 2005. 2. 司法書士). 37면 이하(日司連職能 暗償保險對策部, 全國全員加入保險制度 (J)發足 (::. ? L i --C)참조. VIl. 여 론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은 국희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법무사와관련된 규 정을 보면, 「중개업자는매매에 관한거래가성 립되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 부한 때에는 매매계약의 내용을 동목관청에 동 지하도록 합으로써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 하고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 한다고 한다. 이 법률안이 입 법화되 었을 때 법 무사업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내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 이 아닌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 라 공인중개사에 게 공 • 경매에 대한 입찰대리권을 부여하는 입 법예고안도 우리 법무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아 닐 수 없다. 각 지방회와 협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필자의 개인적인 기우 에그치기를 바란다. 수 | 법무사(부산회) 동의대행정대학원강사 김 정

少額事件 訴談代理權에 관한 考察I - 司法制度改革에 부쳐 - ••••••••••••••• 目次 I. 序論 IL 各國의 少웜陣件의 箱園, 管轄沮院, 詞써뷘里人 1獨 2. 프랑스 3. 英國 4. 美國 5. 日本 6. 小結 111.우리냐각의 司法現實 1. 民事少額事件의 範園 2. 管轄沮院 3. 소액시컨 중 시 • 군법원 관할 소액시컨의 비중 4. 소액시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 IV. 結論 I.序論 大法院은 2000년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1어실 28일 ”司法改革委貝 會”를출범시켜 ® 大法院의 構成과機能(정책 법원 여부, 상고제한 등) ® 法曹一元化(법관 선발방안) ® 法曹人養成(로스쿨, 사법시험제 도 등) ® 國民의 司法參與(찹심, 배심 등) @ 司法서비스 및 刑事司法制度(공적 변호사 제 도 등) 등을 司法制度改革의 과제로 설정하고, 일부 안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制度를 改革• 改苦을 하고 있다. 또한 大 法院은 2003년 7월 15일에 『法曹人 養成, 그 새로운 接近』이라는 주제로 법조인양성에 대 하여 討論會를 開備하여 로스쿨제도의 導入에 관한 광범위한 공감대형성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댜 그런데 이러한 개혁의지와실천에 있어서 少 額偵權(이하 節易事件 포함)관계자들의 訴沿代 理人選擇權의 문계와 지방소도시 및 농촌지역 (이른바 無辯村이 라 불리는 지 역)의 주민들의 司法엑세스(access)權 보장 내지 그들에게 제 공되는 사법서비스의 양적 • 질적 제고방안 등 은사법계도개혁의 과제에서 소외되다 시피하 고 있다. 소액사건이 비록 소송물의 크기는 작 지만대다수국민의 입장에서는중대한문제이 고 사법전반에 걸쳐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님 에도불구하고 조명을 못받고 있는 현실이다. 少額事件審判法의 적용을 받는 소액의 범위 문제나 소액이라하여 모두 간이한 사건이냐의 문제는 더욱 연구검토가 필요로 하겠으나, 현 소액소송의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대 도시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소액사견을 수임 하기 에 곤란한 법률시장의 구조(예컨대 수요자 입장에서는 소송물가액 대비 변호사수임료의 비중이 크고, 공급자입장에서는 법정출석 등 투입되는노력이냐 시간 대비 수임료가 낮다는 접)와 ®시 • 군법원의 관할 지 역의 경우에는 개업변호사가아예 없거냐극소수인지역(이른 바 무변촌지역)문제, 즉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변호사부족(사법서 비스과소)문세이다. 따라서 대도시지역의 법률시장의 구조문제 와무변촌지역문제를 백안시 하거나 애써 피 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현상태를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 내지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소액사건의 범위, 담당 법원, 소송대리권(변론권)의 분장등을 검토하 고, 사법개혁적 자원에서 우리냐라의 현실정 에맞는대안을모색하고자한다. ••••• •.••• •••••••• 대만법무사업외 17 I 김 정

II. 各國의 少額事件의 範園, 管轄法院,訴松代理人 1. 獨逸 가. 독일에서의 少額裏件範園 2001. 7. 27. 개정된 민사소송개 혁법 (Zivilpr ozessreformgesetz)이 200'2 . 1. 1부 터 시행됨에 따라 訴價 1,200마르크 [대략 600유로(Euro, 1유로당 20어 넌 8월 현재 약 1430원, 대략 858,00아)정도] 이하의 민사사 건을 소액사건으로 한다. 나. 管轄法院 독일의 民事通常法院은 연방통상대법원 (Bundesgerichtshof), 고등법원(Oberlandesge ri cht) , 지방법원 (Landg er ich t) , 구법원 (Amtsgericht)등으로 구분된다 . (1) 地方法隨Landgericht) 3인의 합의부가재판을담당히는데, 1인의 직 업법관과 2인의 일반인(laie)으로 구성되는 而 事뿐를 둘 수 있다. 지방법원은 區法院의 관할 이 아닌 민사제1심 사건과소가와관계없이 국 가의 책임으로 인한 소그리고 구법원의 항소심 을 담당하는데 이 때에는 항소금액이 600유로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심이 된다. 따라서 少額 事件의 경우어는 區法院의 單審附瞬:운영된다. (2) 구(區)法院(Amtsgericht) 區法院에서는 소가 5,000유로(Euro)이하의 민사 1심사건과 임대자사건, 부양사견, 가사사 건 등을 다루고, 4년이하의 자유형이나 별금 형에 처할형사사건을다룬댜 구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것이 원 칙이냐 형사사건 중 개인고소사건 및 2년이하 의 자유형에 처할사건을 제외한 나머지사건에 관하여는 구법원판사 1인과 찹심원 2인으로 구성되는 찹심법원(參審法院)에서 재판한다. 댜 독일의 소송대리인(변호사)제도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辯護士强制 主義 (Anwaltszwang)가 적용되 지 아니 하고 , 本人訴松이 可能하다. 그리고 독일 민소법 제 495조 a 2 항에 의하면 소액사건의 기준을 소 가 죽 액수에만 기준을 두고 있으면서 재판서 에 요건사실과 재판이유의 기재생략을 할 수 있도록규정하고있댜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하여는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資格許可이외 에 특정한 통상법원의 開業許可를 받아야 한 다(연방변호사규칙 제18조). 이것을 地域化의 原月 IJ(Grundsatz der Lokalisation)이라 한 댜 개업허가를 받은 변호사는 해당 법원에서 선서하고 등록하는데, 원칙적으로 자기가 소 속인가를 받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만 수 임 이 가능하나, 구區)法院(Amtsgericht)에서 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제한이 없다. 즉 소액사 건을 소송대리함에 있어서는 지역화의 원칙에 예외를인정하고있다. 2. 프랑스 가. 프랑스에서의 少器事件의 範園 訴價 50,00~프랑 이하의 경 미한 민사사건 을 말한댜 그리고 농촌의 주택이나토지에 관 한 임대료의 인상이나 質貸借의 更新 등에 관 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다툼을 관할하는 농 I 18 法務士 4 월모

少額事件 訴談代理權에 관한 考察I 촌임대자법원이 따로 있는데 이 또한 소액사 건의 범주에속한다. 나. 管轄法院 (1) 地方法院 (Tribunal de grande i nstarce) 일반민사에 관한 제1심 법원으로서 소송물 가액이 50,00~랑을 초과하는 사건과 그 밖 에 다른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담 당한다. 지방법원은원칙적으로 각 道(dep:rrtement) 의 도청소재지에 위치하냐 행정구역과 일치한 는 것은 아니 며 , 현재 프랑스 全域에 181개가 있다 그리고 1995년 2월 8일 법률에 의해 지방법 원의 소재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지방법 원의 재판장들과 판사들을 파견하여 설치한 派遣部(la chambre detachee)에서 민 • 형사 사건을 처 리하여 地方法院의 支[完으로서의 역 할을담당하고있다. (2) 小法院(Tribunal cf instance) 訴價 50,00億묵} 이하의 경미한 민사사건 을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소법원(Tribunal d' instan따이댜 다만주택임대자 관련 임료청구나장례 • 교 육비에관한청구등특히 일상생활과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가에 관계 없이 전속적으로 관할하며, 선거인명부 • 국 적 • 후견 등에 관련된 사건도 관할한댜 이렇 듯 소법원은 지방법원과 비견될 만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관할을 넓혀가고 있다. 본래 소법원의 前身은 平和法院(justice de la paix)으로서 그 판사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 되었고 재판관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아버지 와같은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현재 는 一般 司法法院의 法官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이 소법원의 판사로 임명되고 있다. 소법원에서의 소송절자는 지방법 원에서의 절차와답리 단순 • 신속 • 저렴하여, 준비절차 가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 구술제소도 가 능하다. 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소송물가액이 25,000프랑 이상인 경우에만 抗訴가 가능하 며, 다만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1달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小法院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소법원은 현재 프랑스 전역에 473개가 걸치되어 있고 파리 시 에는 각 區(arrondissement) 마다 1개 썩 존재한다. 댜 프랑스의 소송대리인(변호사) 제도 변호사favocat)는 재판운영에 협력을 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종래 法廷에서 辯論을 하 는 辯護士와 書面으로 訴訖代理만 하는 訴訖 代理人[아뷔 에(Avoue)] 및 商事法院專擔辯護 士(agree沿이 別個로 存在하단 것을, 1971년 법률에 의하여 제1심법원의 소송대리인과 상 사법원 전담변호사를 기존의 변호사에 흡수 통합하였고, 1990년에는 법률상담원(mnseil juridique)도 辯護士에 吸收시 키는 大改革이 단행되었댜 또한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독일과 마찬가지 로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배우 자 • 친족 • 고용주 둥 일정한 친족관계나 고용 관계에 있는 자의 소송대리가 허용된다. ••• ••••• •.••• •••••••• 대만법무사업외 19 I

그리고 소법원에서는 和解(mnciliation)와 調停(mediation)이 강조되어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조정에 희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사 는 선고전에 통상 화해를 권고한다 3. 英國 가. 소액사건의 범위 영국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잉글랜드와 웨 일즈는 訴價 5,000파운드(900만원 정도), 북 아일랜드는 1,000파운드 이하의 사견을 소액 사건으로한댜 냐 管轄法院- 郡法院(Count Court) (1) 종전에는 일정한 소가 이하의 민사사건 을 관할하였으나, 1991년 7월1일 이후 소가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 및 불법행위사건, 토지소 유권회복소송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이혼, 가정폭력 및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을 담당한다. 巡廻判事(Circuit Judge)와 記 錄公務員(Recorder) , 地方判事(Di strict Judge)로 구성된다. (2) 심리는 單獨審이 원칙이다. 1999년 민사 재판제도개혁 (이른바 Woolf reforms) 이 전에 는 오로지 소가에 의하여 고등법원과의 관할 배분이 결정되었으나 지금은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던지 판사는 소가 및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사건들을 3개의 과정(track)으로 분류하 여사전관리를하계된댜 1999년의 이른바 Woolf reform책 1994년 3월 영국정부가 Woolf 판사로 하여금 민사소 송제노 전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Woolf 판사는 199 6년 7월에 Woolf Rernrt를 세출하였으며 , 동 Rernrt에서 건의한 많은 내 용들이 1997년 민사소송법과 1998년 민사소 송규칙 에 반영 되 었고, 1999년 4월 26 일 부터 시행된 제도들을 말한다. 동 개혁방안의 핵심은 민사사건을 사건의 複雜性(complexity) 및 訴價(value of di sput e) 에 따라 少額事件過程(the small cl.ai ms t rack), 迅速過程(the fast t rack), 複 合過程(mult―track)의 3 가지 과정으로 분류 하여 사건내용에 따라 심리를 달리하는 한편 판사가 적극적으로 사건관리자로서 역할을 담 당한다는점이다. 즉 訴價가 5,000파운드 미만의 소액사건은 郡法院의 소액사건과정 (the small clai ms t rack), 5,000파운드 이상 15,000파운드 미 만의 사건은 郡法院의 신속과정(the fast t rack), 15,000파운드가 초과 25,000파운드 이하의 사건은 군법원의 복합과정(multt rack), 25, 000파운드 초과 50,00QTI十운드 이 하 사건은 고등법원이나 군법원의 복합과정, 50,00다운드 초과하는 사건은 고등법원의 복합과정에서 처리한다. 소액사건과정(the small clai ms track)은 이른바 Woolf reforms 이 전에는 소액사건의 심 리를 판사실에서 i nformal 하게 진행하였 으나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정에서 심리하되 판사가書面審埋만으로 족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특별히 반 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 을가지고판단을내린다. 섭리에 참석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당사자는 심리 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 및 상대방에게 I 20 法務士 4 월모

少額事件 訴談代理權에 관한 考察I 서면으로찹석하지 않겠다는통지를할수있 댜 이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 한 서 면증거를 찹작해야 하고, 판결하면서 이 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22 0개의 郡法院이 있으며, 2001년의 경우 少額事件을 포합하여 1,739,OOQ7j이 집수되였다. 다. 英國의 訴松代理人[베리스터 (Barrister), 솔리시 E-1(Solicitor)] 제도 영국사법제도의 주요한 특징의 하냐가 辯護 士(lawyers)를 法廷辯護士(베 리 스 터, Barrister)와 事務辯護士(솔리 시 터 , Solicitor) 로나누는것이다. 종래 법정변호사는 모든법원에서 법정변론 권(right of audience)을 가지지만 사무변호 사(솔리시터, Solicitor)는 ‘군법원’ 이하의 법 원에서만 ‘법정변론권’을 가지고, 주로 계약 사무 및 소송준비 등의 사무를 취급해 왔고, 법정변호사는 당사자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사무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왔다. 그뒤 1990년 법원및법률서 비스법(Courts and Legal Service Act 1990)의 제정을 필두로 한 일련 의 법개정에 의하여 양자의 엄격한 구분이 시 정되고, 일정한 요건하에 상호 타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졌댜 4. 美國 가. 미국의 소액사건범위 미국은 씁 J'|'I마다 기준이 다른데, 델라웨어 주, 죠지아주, 테네시 주가 訴價 15,000달러 이하로 가장높고 캔터기주와 로드아일랜드주 가 1,500달러 이하로 가장낮다. 50개주의 평 균은 대략 訴價 5,000달러이하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있다. 나. 관할법원 (1) 聯邦法院과 주(州)法院의 二元百 構造 미국의 법원조직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뉘어지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있다. 양자는 대등 • 독립적 관계에 있으나 주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심사할수 있도록하고 있다. (2) 주(州)의 地方法院 (St at e Dist rict Court) 주의 지방법원[1서에 따라서는 순회법원 (ci rcuit court) 또는 상급법 원(superior court)이라 부른다]에서는 특수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으로서 민 • 형사사건의 일반적관할 권(general jurisdiction)을 갖고 있다. (3) 특별법원의 하나로서 치안판사법원’ 미국 각주에는 관할에 있어서 소송객체에따 라 제한을 받는 특별법 원(court of limited juri여iction)이 있으며, 내부분 제1심법원이 댜 특별법원의 대부분은 치안판사법원 (Court of Justice of the Peace)이 다. 여 기 에 서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냐 가사사건 뿐만아니 라 소송물가액이 200달러 미만의 일반 민사 사건까지도다룰수있게 하고있으며, 일부의 주(Ji|伊|)에서 는 市法院(City Cour t)과 郡法院 (Municip:11 Court)을 따로 두고 있다. (4) 訴額暗償請求法院 (Small Clams Court) 소액배상사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없 는 약식소송절차(informal procedure)에 의 하여 진행되는 소액배상청구법원이 있다. ••• ••••• •.••• •••••••• 대만법무사업외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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